이 사건 토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1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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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무렵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6누313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로회 ○○○교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7.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1) 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종합부동산세법”을 모두 “구 종합부동산세법”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모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주보들(갑 제37호증) 및 사실확인서(갑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1. 2.부터 2022. 12. 25.까지 매주 예배를 위한 주보가 발행되었고, 원고의 신도들이 ‘2018년 10월경부터 2022년 12월경 철거 전까지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세무 담당 공무원 남AA은 2022. 2. 9.부터 2022. 2. 13.까지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수차례 방문하여 내부 현황을 확인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하여 ”건물 위층으로 가는 통로가 모두 차단되었다“라는 취지로 2022. 2. 18.자 출장결과 보고서(을 제9호증의3)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022. 2.경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는 1층 계단 두 군데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는 벽돌로 막혀 있고 능형 철조망으로 둘러쳐져서 앞에는 자물쇠로 잠겨있고, 나머지 한군데는 스티로폼 판넬로 아예 막혀 진입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7쪽). 위와 같은 남AA의 진술 내용은 남AA이 2022. 2. 9. 및 2022. 2. 13. 촬영한 이 사건 건물 내부 사진(을 제13호증의3)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 내부 현황과도 일치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신도들이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원고의 대표자 홍BB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집무실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그 이후 남AA이 2022. 5. 29.부터 2022. 6. 7.까지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가 2022. 6. 1.(이 사건 처분 기준일)을 기준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출장결과보고서(을 제5호증의3)를 제출하고, 이 사건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6.경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에 펜스가 쳐져 있었고, 펜스 내부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종교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펜스 부분에서 열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원고가 2022. 6. 9.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9호증) 2022. 9. 6. 이 사건 건물의 해체허가서를 교부받은 사실(갑 제 18호증)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2022. 2.경부터 이 사건 처분기준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부 계단의 자물쇠를 해제하고, 스티로폼 판넬을 제거하는 동시에 외부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처분기준일 무렵 신도들 및 홍BB의 출입만을 허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단점유자들의 점유침탈 위험을 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은 ”2018년도 10월경부터 2022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도 않는다. 2)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별지의 “종합부동산세법”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4. 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2) 또한 원고가 2026. 6. 15.자 참고서면에 첨부한 ‘(수도요금) 수납확인 내역서’,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 등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원고 교회 대표자 홍BB이나 원고 신도들 등이 출입하였다거나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일부 납부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종교행위 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또한 대법원 2025. 1. 23. 자 2024두57804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누31316 판결 등 관련 사건에서 피고 과세관청이나 행정청이 이 사건 건물 중 제2 내지 4층 부분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제1심판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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