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2025-누-84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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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5누84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4. 24.
판 결 선 고
2026. 0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 6. 8. 원고에게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7년, 소득금액을 2억 원, 소득자를 BBB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양질의 건자재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CCC의 말을 믿고 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대금을 선지급한 다음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후 건자재 미공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BBB가 이 사건 대금을 회수하여 보관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고, 이 사건 건자재에 대한 대금도 CCC에게 지급되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35호증”을 “35, 55, 56, 60 내지 6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박스 내 제1행의 “ ” 다음에 “CCC이 건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건자재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는데 자신의 매출이 있음을 보여줘야 건자재를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의 “을 제16 내지 18, 20호증”을 “갑 제49 내지 52호증, 을
제16 내지 18,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대금을 포함한 총 3억 3,0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날로부터 수일 만에 그 중 2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그 출금 경위에 관하여 ’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돈을 줄 수는 없었기에, 2017. 10. 19. CCC으로부터 CCC 명의의 XX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담보로 보관하면서 그 통장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인 3억 3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CCC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우려가 있어 CCC과 합의 하에 이 사건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키오스크 대금 1억 원은 위 통장에서 DDD 쪽으로 송금되었다. 그래서 CCC에게 지급된 돈은 결국 3,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BBB의 진술은 결국 CCC에게 이 사건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고, CCC 명의의 통장에 돈을 송금한 것은 CCC의 원자재 확보를 돕기 위해 돈을 지급한 외양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며, 그 통장이나 통장에서 인출된 이 사건 대금은 모두 자신이 관리했다는 취지이다.
(2) CCC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가 지인인 DDD을 통하여 BBB 대표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주면 안되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DDD이 물품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거절하다가, 제가 돈이 있음을 보여줘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리자, 통장에 돈이 있음을 보여만 주면 되지 않냐고 하면서 제가 만든 XX통장을 달라고 하여 DDD에게 XX통장과 OTP 카드와 도장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DDD이 원고로부터 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다. DDD에게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있으니 혹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후 BBB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통장은 처음부터 DDD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은 바 없다. 2017. 10. 19. EEE 명의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1천만 원을 급히 빌린 사실이 있고, 2017. 10. 20.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돈을 좀 달라고 하여 BBB 대표로부터 제 여동생 EEE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700만 원 정도가 남은 제 명의의 XX통장을 돌려받아 DDD에게 보관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CC의 진술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단지 3,000만 원 정도만을 받았으며, DDD이 BBB에게 이 사건 건자재 대금을 인출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이다(다만 CCC은 DDD을 통하여 원고와 소통하였기에, DDD이 통장을 BBB에게 전달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DDD이 CCC에게 ’BBB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둘 사이의 대화에서도 BBB가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인다). CCC이 받았다는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하다.
(3) CCC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2017. 10. 19. BBB의 거주지 또는 개인사업장 소재지와 가깝고 BBB의 지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XX은행 XXX역 지점’에 서 개설되었고, 개설 당일 위 계좌에 원고로부터 3억 3,000만원이 송금 방식으로 입금되었다. 그 다음날인 2017. 10. 20. 이 사건 계좌에서 CCC의 여동생 EEE에게 1,300만 원, DDD이 지정한 FFF에게 1억 원이 각 송금되었고, 그날부터 2017. 10. 25.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인 2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계좌의 잔고인 약 1,700만 원은 그 잔고가 약 700만 원 정도로 줄어든 2017. 11. 초경까지 현금인출기를 통해 일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BBB의 주소지 인근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 체크카드 사용대금의 결재대금으로 인출되었고, 2017. 11. 중순부터 그해 말까지는 이 사건 계좌에 추가 입금과 출금이 함께 이루어져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시기와 거래내역은 이 사건 대금에 관한 BBB와 CCC의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계좌를 CCC이 관리하지 않고 원고가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4)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4회에 걸쳐 2억 원의 현금이 인출된 은행 지점은 ‘XX은행 XX역 지점’인데, 이는 DDD이 사무장으로 근무한 서울 MM구 소재 법무법인이나 그의 주소지인 NN시는 물론, CCC의 사업장 소재지나 CCC이 주로 사용하던 새마을금고 계좌의 사용처 또는 거래점인 ‘YY시’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오히려 BBB의 거주지나 개인사업장의 소재지와 가깝다. CCC은 위 현금출금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YY시 소재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를 DDD이나 CCC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10. 19. 이 사건 건자재를 전혀 납품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금을 먼저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건자재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졌지만, 이는 CCC에게 매출자료를 만들어 주어 건자재 확보를 돕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인 송금일 뿐이었고, BBB는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건자재가 실제로 납품되는 시기에 납품되는 건자재 양에 따라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위 송금일 다음날 CCC 채권자로부터의 계좌 압류를 우려하여 자신이 이 사건 대금액 상당액을 계좌에서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있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BBB는 2017. 10.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대금액을 모두 인출해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CCC에게 실제로 이 사건 대가를 지급했다거나 CCC에게 위 대금을 귀속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BBB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술은 BBB가 아니라 DDD이 한 것인데, 심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BBB가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실제 CCC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대금을 인출하여 보관한 사람은 DDD이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금이 인출되어 DDD에 의해 별도로 보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CCC과 DDD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1, 2)와 관련 행정사건에서의 각 증인신문조서(갑 제28호증의 1, 2), DDD이 촬영한 금고사진(갑 제31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이나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DDD이 한 진술을 BBB가 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조사관이 그와 같이 잘못 기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설령 조사관이 실수로 그러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BBB가 심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심문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정되었을 것이라는 면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되고 BBB의 자필 서명과 무인 및 날인이 있는 BBB에 대한 심문조서에는 BBB가 해당 심문조서를 읽어보고 그 기재 내용이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여 간인 후 서명날인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BBB가 심문조서에 DDD의 진술이 자신의 진술인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제기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CCC도 BBB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③ BBB와 CCC이 평소 자신들과 친분 있는 DDD의 소개로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CCC이 자신이 수령할 이 사건 대금을 소개자에 불과한 DDD에게 보관시켰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DDD이 원고와 CCC 사이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장기간 보관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와 같은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④ BBB는 2016년경부터 ‘HH건축대부’와 ‘JJ건축부동산대부’(이후 ‘KK기업대부’로 변경되었다)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었기에, 보유자금 활용과 그로 인한 수익창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DDD 역시 BBB의 소송을 도와온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대금을 CCC에게 곧바로 줄 필요가 없었다면 DDD이 아니라 그 자금에 대한 실질 권리자인 BBB가 활용하여 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리라고 여겨진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돈은 BBB가 빌려 마련한 돈이었다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⑤ 원고는 CCC 명의의 XX통장 등과 현금으로 인출된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을 보관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DDD이라는 증거로 제출한 2019. 12. 6. 자 CCC의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의 말에 겁을 잔뜩 먹고 BBB 등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 조사관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손도장을 찍었다. 그날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 후 DDD이 화를 내며 왜 거짓진술을 했냐고 따지기에 비로소 심문조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행정사건에서의 CC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갑 제28호증의 2)에는 CCC이 조사관의 겁박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심문조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진술과 함께 ‘제가 3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3억 3,000만 원을 계좌로 받아 1억 원은 키오스크 대금으로 지급하고, 2억 원은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고 있다가 DDD에게 보관을 하게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세무조사 당시에 3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유는 그 돈이 제 돈이 아니어서이다. 대금도 나눠줘야 되고 DDD도 나눠서 어떻게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DDD에게 거래대금을 보관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것에 대하여 BBB는 알지 못하고, BBB와 협의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은 CCC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이 사건 대금의 수령 여부, 현금 인출 및 보관의 주체 등에 관한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것이고, 위와 같이 번복된 CCC의 진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받은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후에 그 형사고소를 도운 DDD과의 상의를 거쳐 원고를 돕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와 BBB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CCC을 겁박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CCC이 진술할 내용을 조사관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2019. 4. 16. 자 DDD의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2)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제가 한 진술이 BBB가 한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제가 CCC에게 이야기하여 이 사건 대금을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는 것으로 조치하였고, BBB가 걱정할까봐 그 사실을 BBB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행정사건에서의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갑 제28호증의 2)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작성된 BBB의 심문조서에 기재된 BBB의 진술 중 CCC으로부터 통장을 받아 보관하였고, 2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 부분은 당시 입회인으로 함께 참여하였던 저의 진술이다. CCC이 이 사건 대금인 2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다줄테니 보관해주면 안되겠냐고 이야기하고 현금을 찾아다주기에, 제가 금고에다 보관을 했다. 그런 사실을 BBB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CCC의 XX통장과 OTP 카드는 CCC이 돈을 찾아다주면서 제게 가져온 것 같다. 제가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찾지는 않았다. 제가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적은 없고 단지 딱 한번 CCC의 요구로 CCC에게 몇 백만 원 정도를 송금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작성이나 증언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등 원고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후 CCC을 소개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사기 피해를 입게 한 입장에 있던 DDD이 원고 또는 BBB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아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CCC의 XX통장과 OTP 카드를 DDD이 보관하게 된 시점과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찾은 주체 등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이 진술했다는 내용과 서로 다르고, 이 사건 계좌에서 2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이후 이 사건 계좌의 사용내역과도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DDD이 2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금고사진(갑 제31호증)도 그 촬영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DDD의 현금보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 다음에 “실제 원고는 2017사업연도에 이 사건 대금 상당의 법인자금을 원고의 대표자인 BBB가 관리하던 CCC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였고, BBB는 수일 내에 위 대금 상당액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법인자금 2억 원이 이 사건 대금 명목으로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대금 상당의 법인자금이 원고의 대표자인 BBB가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를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회수하였다는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0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된 이 사건 대금은 원고의 대표자인 BBB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금 상당액은 대표자인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금을 원고의 대표자인 BBB가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금이 CCC이나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귀속자를 확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을 대표자인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이러한 결론은 BBB가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을 개인적인 소득으로 취득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실제 귀속자를 분명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2.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 1) 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대표 BBB는 LLL, CCC이 저지른 이 사건 건자재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해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이지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갑 제14, 16,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 BBB가 이 사건 건자재를 납품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CCC은 이를 이유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CCC이 위와 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CCC도 LLL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LLL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나 원고의 대표 BBB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지 여부와 원고가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체결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거래를 진행하면서 2017회계연도에 이 사건 건자재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공급받은 후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잘못을 저질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른 소득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B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나 원고의 대표자 BBB가 사기 범죄의 피해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8. 12. 13. 이후 회계처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2017회계연도에 이 사건 건자재가 원고의 재고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이고, 2018. 12. 13.에 이르러 이 사건 건자재 대금인 2억 원을 원고 법인 통장으로 회수한 후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9. 12. 31. 위 선수금과 이 사건 건자재를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자재나 이 사건 대금과 관련한 사외 유출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비록 2017회계연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원고의 재고자산으로 등재하고 해당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지만, 2018. 12. 13. 이후에 이를 바로잡았으니 결과적으로 사외 유출은 없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 잡혀진 시기는 2017회계연도의 세무신고와 이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로 인해 원고의 잘못이 드러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정신고기한 내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후적인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2017사업연도 사외 유출로 인한 소득처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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