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7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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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계좌로 대가 없이 주식이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함.
사 건
2025누87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5. 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4행의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이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5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자신과 박CC은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이체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처 박DD은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가 이루어진 2012년 당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주중에는 △△시에 있는 친정에서 모인 유BB과 같이 거주하였는데, 유BB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이체에 이용된 원고의 ■■증권(변경 후 상호: ○○○○증권) 계좌를 관리한 사실과 이 사건 이체와 2차 이체 이후 유BB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갑 제3호증). 이 점에 미루어 보아 원고와 박CC도 이 사건 이체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박CC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이체 등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이의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려고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2012. 8. 27.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2012. 6. 30.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S전자 주식 0,000주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유BB이 2021. 3. 11. 사망한 이후 박DD, 박CC을 포함한 유BB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2차 이체에 관하여 증여자를 원고로 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4쪽 15행의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어렵다. 또한 유BB은 2012. 6. 25. 자녀인 박EE으로부터 SS전자 주식 0,000주를 증여받고 같은 해 6. 30. 증여세 신고를 하는 등 원고와 그 친족들은 이 사건 이체 무렵 000억 원 이상의 SS전자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대가 지급없이 SS전자 주식을 이체하는 거래를 수차례 하였다.
마) 이 사건 이체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박CC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대가 없이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를 거쳐 유BB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할 뿐, 유BB이 이 사건 주식을 박CC으로부터 이전받음에 있어 원고의 증권계좌를 거쳐야 할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증권계좌를 경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이체와 2차 이체가 2개월가량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에 따른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6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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