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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03 선고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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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