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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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민간임대주택법이 법률 제17482호로 개정․시행된 2020. 8. 18. 이후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사 건
2026누10051 종합부동산세추징경정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구합10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5. ○. ○○.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 . ○○ .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22. 6. 1.)에 주택 42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1998. ○ . ○○ . ○○ 광역시 ○○ 청장에게 위 A동 소재 주택 5호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이후 보유세대를 추가함), 2013. ○○ . ○○ . ○○ 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 등에 관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다만 ○○ 시 B 소재 다가구주택 19호는 그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등록하였다)을 하였다.
라.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2020. 8. 18. 법률 제17482호 개정에서 임대주택의 유형 중 제2조 제6호가 정하고 있던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제6조 제5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 9. 21.경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22. 9. 29.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를 하고, 2022. 10. 21.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5. 1. 8. 원고에게,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이자상당가산액 0,000,00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2025. 9. 11.‘사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이자상당가산액 부분을 제외하여 위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처분은 그 일부가 취소되어 종합부동산세 본세 0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종합부동산세 본세 00,000,000원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 13, 23호증, 을 제1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법 시행령(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는 주장에 관해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내지 제3호 소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원고가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간주된다.
2) 관련 규정의 내용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해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민간임대주택법(2024. 12. 3. 법률 제20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자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①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하는 자(이하 ‘주택임대인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할 것, ②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주택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 것 등에 대응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2020. 7. 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등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 9. 21.경 말소되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제2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들은 아래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내지 제3호 적용 주장에 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자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 주택임대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할 것,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주택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는 제1호 부분에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 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제2호 부분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 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제3호 부분에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1호 단서와 제2호 단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주택임대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에 해당할 것(위 ㉠ 요건)에 더하여 제1호 내지 제2호 소정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내지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는 2018. 3. 31. 이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위 ㉠ 요건 불충족) 이 사건 임대주택은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3호 부분의 요건(위 ㉢의 요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뿐만 아니라 제3조 제1항 제3호 각호 외의 부분의 요건(위 ㉠, ㉡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위 ㉠ 요건의 불충족) 이 사건 임대주택은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문 적용 주장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문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 등을 요구하는 제1문에 이어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그 기간(2022. 9. 16.~2022. 9. 30.)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은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기 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개정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유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2)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임대인 등이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임대인 등이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책자에 ‘주택임대업 업종 요건에 대한 시행령 개정(2008. 2. 22.)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업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2008. 2. 22. 개정 전후로 모두 주택임대인 등이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세청 책자의 위 기재 내용은 2008. 2. 22.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주겠다는 내용에 해당할 뿐, 주택임대인 등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개정 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 5. 31.) 제3조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해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 5. 31.) 제3조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 5. 31.) 제3조는 제1항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 12. 15.까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 12. 15.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조항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에 관해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에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임대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제4항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는 주장에 관해
이 사건 임대주택 중 다가구주택(경산시 B동 소재 주택,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은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다가구주택에 관해 제1항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위 2020. 2. 11. 자 개정에 의해 위 제3조 제3항, 제4항이 삭제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제6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2020. 2. 11. 자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2020. 2. 11.)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두었던 점, ② 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종전의 위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점,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임대사업자 등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1년경부터 2023. 5.경까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지 못하였고(을 제4호증 8면, 을 제1호증의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제4호의 주택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에 앞서 본 경과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에 따른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에 관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경감받은 세액만을 추징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위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5. 12. 23. 법률 제2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애초에 2022년 귀속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위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1991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을 임대하여 왔는데 그 이후의 규정들을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한다. 또한 피고는 동일한 상황의 타 사업자에게는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음에도 원고에게만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원고는 정상적으로 임대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는 비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시행일 이후로서 당시 진행 중인 비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등 과세관청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적용하여 주리라는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한 바도 없으므로(원고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책자의 내용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임대주택과 같은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상황의 타 사업자에게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처분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사. 그 밖에 절차적 하자 주장 등에 관해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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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2022. 9. 15. 자 개정에 따라 종전 제5항이 제5항 제1호가 되고, 제5항 제2호가 새로이 추가되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5. 12. 23. 법률 제2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이 되었다. 그 부칙(2022. 9. 15.)은 제1항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을 적용법률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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