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부과처분은 제2 부과처분과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으므로,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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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그 세목, 과세요건이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일 뿐,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A 유한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A 유한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9 내지 14번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고, 제1 부과처분은 제2 부과처분과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으므로,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나. 판단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제1 부과처분은 2021. 2기부터 2022.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22. 3월분, 5월분, 7월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것이고, 제2 부과처분은 2022. 11월분부터 2023. 3월분까지의 근로소득세에 관한 것이다. 양자는 그 세목, 과세요건이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일 뿐,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제2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와 납세의무 성립일이 다른 제1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로 하여금 제1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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