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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22 선고

제1 부과처분은 제2 부과처분과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으므로,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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