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옥탑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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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옥탑에 가구나 취사시설이 없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옥탑에서 동파 방지 목적의 가스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조치로 볼 수는 없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4.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655,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중 “양도하고,”를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중 “제8호”를 “제7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안 제4행 및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중 각 “2022. 6. 1.”을 “2022. 6. 2.”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중 “있다.”를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중 “부족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동파 방지 등 건물 관리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옥탑의 가스를 사용한 것 자체가 옥탑의 주거기능과 효용을 유지․관리한 것이므로, 위 옥탑은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이며, 주거기능을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동파 방지 목적의 가스 사용은 배관 등 건물 구조물의 파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 소유자가 모든 건물에 대하여 행하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거기능의 유지․관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공실 상태의 모든 건물이 최소한의 관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옥탑에 가구나 취사시설이 없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옥탑에서 동파 방지 목적의 가스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조치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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