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우회 이익소각 의제배당
수원고등법원-2025-누-10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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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자가 직접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115,843,71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5행 중 “15호증의”를 “16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중 “있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한다. 『또한, 위컨설팅 업체의 자료(을 제16호증)에는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시가로 증여하고, 배우자가 위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다시 시가로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면, 상증세법 제53조에 의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활용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이익금이 대표자에게 과세 없이 환원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회거래 구조에 대한 자문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의 구조가 위 자료에 제시된 거래 구조와 동일하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중 “투자약정을”을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7행 중 “기재되어 있어”를 “기재되어 있고, 위 감사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는 GGGGG가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로, 아래에서 제3행 중 “GGGGG”를 “GGGGG”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7)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증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AAA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GGGGG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 법원 증인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은 ‘AAA가 본인은 여유자금이 없어 BBB의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신에게 자금상환 약속 이행을 당부하였고, 이 사건 투자약정의 반환금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는 BBB’이라는 취지로 서면 증언을 하였다. 위 증언 내용과 BBB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정산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최종적으로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① DDD의 서면 증언에 의하면 DDD의 투자 권유에 대하여 AAA는 배우자인 BBB의 자금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DDD에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전액이 AAA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GGGGG 측에 지급된 점, ③ DDD은 AAA와 동향 사람인 점 등 사적 친분이 있는 반면, BBB과는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투자약정서(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가 AAA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는데, BBB이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와 자금 집행은 모두 AA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BBB이 아닌 AAA로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를 BBB으로 보더라도, BBB이 GGGGG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은 이후 AAA에게, 2022. 11. 15. 7,500만 원, 2022. 12. 7. 7,000만 원을, 원고에게, 2023. 2. 28. 7억 5,000만 원, 2023. 5. 2. 1억 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AA 또는 원고에게 송금된 돈의 합계가 9억 9,500만 원에 달하는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반환된 정산금이 BBB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진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DDD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가 원본 폐기 후 재작성된 것이며, GGGGG의 감사보고서(을 제11호증 제17면, 을 제12호증 제18면)상 차입금 10억 원의 채권자가 AAA로 기재된 것은 직원의 단순한 업무상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서면 증언하였고, 실제 GGGGG의 정정 감사보고서(을 제13호증 제2면)상 장기차입금 채권자 명의가 ‘AAA’에서 ‘개인’으로 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원본을 GGGGG 설립 이후 폐기하고 재작성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GGGGG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가 기각된 이후이자 이 사건 소송 제기 직전에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③ DDD과 AAA의 사적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DDD의 위 서면 증언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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