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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5.08 선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210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관청의 단순 과세누락을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고, 2023년 법 개정으로 활동지원기관이 면제 대상에 추가된 것은 위헌적 요소 해소가 아닌 정책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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