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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5.29 선고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2026두3041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비영리내국법인(학교법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미신고가 의도적 선택이든 담당직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단순 누락이든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절차가 분리 확정되므로, 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사후 포함시켜 기납부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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