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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5.29 선고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2026두30374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과세기준일(2022.6.1.) 당시 건설업체가 굴삭기를 동원하여 기초터파기 및 경사지 절토·평탄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착공 준비행위를 넘어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실질적 공사 착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착공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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