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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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사 건
2024구합737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XX. XX.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2. XX. XX. 상속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2021. XX. XX. 주식회사 CCC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D, 이하 ‘DDDD’라 한다) 계좌로 3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350,000,000원을 상속재산(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2023.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4.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XX. XX.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04년경 성남시 XXX X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EE은행으로부터 약 788,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망인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의 이자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원고는 직접 혹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DDDD 등을 통하여 합계 약 541,606,000원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로써 위 대출금의 이자가 납부되었다. 즉, 원고가 망인의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이고,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약 541,606,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망인이 2021. XX. XX. DDDD 계좌로 송금한 350,000,000원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변제금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21. XX. XX. DDDD 계좌로 송금한 350,000,000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DDDD, 주식회사 FFFF(이하 ‘FFFF’라 한다)가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는 아래와 같이 541,606,489원이다.
원고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541,606,489원으로 망인의 대출금 이자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원고, DDDD, FFFF는 각자 별개의 인격을 가진 법률주체인 점, DDDD 내지 FFFF가 망인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 원고의 자금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가 DDDD 내지 FFFF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특히 원고가 아닌 망인이 DDD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였던 점, 망인이 350,000,000원을 송금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DDDD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DDDD에서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74,936,275원이다. 그런데 DDDD의 2015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망인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DDDD가 위 74,936,275원으로 망인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DDD의 구상금 채권은 위 74,936,275원에 한정되고 망인이 DDDD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③ 설령, 원고, DDDD, FFFF가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541,606,489원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하여 각 구상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의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망인이 최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DDDD, FFFF에게 그 구상금 채무에 대한 어떠한 이자 지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는 원고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541,606,489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원고, DDDD, FFFF가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541,606,489원은 구상금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망인이 DDDD 계좌로 송금한 350,000,000원은 대여금 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541,606,489원과 위 350,000,000원의 취급이 달라지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 4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위 541,606,489원에 대하여 채무부담계약서 내지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위 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돈에 관한 법률관계는 대여가 아닌 증여라 봄이 자연스럽고, 같은 이유로 망인이 DDDD에 송금한 350,000,000원에 관한 법률관계 역시 증여로 봄이 자연스럽다.
위 35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이 경우 위 350,000,000원을 망인의 DDDD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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