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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7 선고

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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