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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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였고,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려움
사 건
2026누100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2053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 ○. 자 202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4. ○. ○○. 자 202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4행의 『7호증의 각 기재』를 『7,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으로 고친다.
○ 제6면 제2행의 『이와 관련하여』를 『제1, 2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로 고친다.
○ 제6면 제3행 말미에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제1, 2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8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⑤ 위와 같이 원고와 A가 제1,2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관계에 있던 점에 더하여 원고가 제3매입세금계산서와 관계된 202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는 제3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가 ○○ 시 소재 임차공장에서 사용하던 CNC 장비를 매수하여 B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이 상당한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CNC 장비의 운송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A에게 제3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3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7면 제15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A로부터 앞서 본 제2매입세금계산서 품목인 목재제품을 매수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매출계산서 품목인 마스크를 A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22. ○ . ○○ .경 ○○ 지방법원 ○○지원의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마스크 00,000,000장을 00,000,000원에 낙찰 받은 사실, D교회가 C로부터 마스크 000만 장을 기부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재제품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대한 대가로서 마스크를 대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는 2023. ○ . ○○ .경 조세범칙 혐의로 심문을 받을 당시 마스크 구매금액이 0백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마스크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D교회가 기부받았다는 마스크의 수량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마스크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A가 부도 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A의 대표자 C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00,000,000원에 달하는 마스크를 구매한 후 이를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C는 목사 신분으로 D교회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여 D교회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마스크 중 일부를 실제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이상, 진정한 마스크의 공급수량, 공급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마스크 구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원고와 C의 주장 내용의 차이, D교회가 기부받았다는 마스크의 수량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마스크의 수량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정한 마스크의 공급수량, 공급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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