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3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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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10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2045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김○○(이○○)의 처)는 2016. ○ . ○○ .경 주식회사 ○○신탁으로부터 ‘○○병원’의 건물과 부지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약 0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6. ○ .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참가인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 . ○○ . 권○○(원고의 형)에게 2016. ○ .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는 2019. ○ .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김○○와 권○○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 . ○○ . 의료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게 2019. ○ . ○○ .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지방국세청은 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에서 장례식장업을 영위하였던 원고가 2016. ○ . ○○ .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참가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군에「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 혐의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가 2019. ○ . ○○ .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으면서도 원고와 김○○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2019. ○ . ○○ . ○○재단에 증여한 것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2019년 제1기 건물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재 사업장의 대표를 권○○에서 원고로 정정하고, 2024. ○ . ○○ .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9.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권○○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김○○에게 양도한 것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3)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4)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
가) 참가인, 김○○, 원고 등은 2013. ○ .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 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갑 제8호증).
<합의서 내용 생략>
나) 참가인은 2013. ○ . ○○ . 원고의 계좌로 0억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2) 참가인과 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
가) 참가인과 김○○는 2016. ○ . ○○ .경 주식회사 ○○신탁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약 0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과 참가인, 김○○는 2016. ○ .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
다) 참가인과 김○○는 2016. ○ .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억 0,000만 원, 채무자 참가인, 근저당권자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참가인과 권○○ 사이의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등
가) 참가인과 권○○은 2016. ○ .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양수도 계약 내용 생략>
나) 참가인, 원고, 권○○은 2016. ○ .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의 1).
다) 권○○은 2016. ○ . ○○ .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 . ○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억 원, 채무자 권○○, 채권자 참가인’으로 하는 2개의(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6번,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순위번호 6번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순위번호 7번을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6. ○ . ○○ . 김○○와 권○○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다(을가 제4호증의 39).
<통지서 내용 생략>
마) 참가인은 2017. ○ . ○○ . 참가인의 처인 이○○에게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 협상에 따른 관련 소송의 경과
가) 권○○, 김○○, 김○○은 2016. ○ . ○○ . 김○○에게(또는 김○○이 설립하는 ○○에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가 제4호증의 8).
나) 권○○과 정○○은 2017. ○ . ○ . 정○○이 설립하는 ○○에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가 제4호증의 9).
다) 권○○, 김○○, 강○○는 2018. ○ . ○○ . 강○○가 설립하는 ○○에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가 제4호증의 10).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합의서 내용 생략>
라) 강○○는 2018. ○○ . ○○ . 김○○에게 위 2018. ○ . ○○ .자 이행합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의 지분에 관하여 출연(기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지원 ○○가단○○,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은 2019. ○ . ○○ .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가 2019. ○ . ○○ . 강○○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5) 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 등
가) 참가인, 이○○(참가인의 처), 권○○, 김○○, 문○○는 2019. ○ .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을가 제4호증의 11).
<채무이행약정서 내용 생략>
나) 김○○는 2019. ○ .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 2,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며,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김○○, 채권자 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9번, 이하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김○○는 참가인에게 2019. ○ . ○○ . 0억 원, 2019. ○ . ○○ . 0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9. ○ . ○○ .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김○○와 권○○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30. ○○재단에게 2019. 8. 2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호증의 8 내지 11, 39호증, 을나 제18,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등기명의자인 권○○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관련된 명의신탁관계가 참가인과 권○○ 사이의 2자간 명의신탁인지(이 경우 참가인이 명의신탁자, 권○○이 명의수탁자가 된다), 참가인, 원고, 권○○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내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이 경우 참가인은 매도인이 되고, 원고는 명의신탁자, 권○○은 명의수탁자가 된다] 여부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권○○)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 기재 증거, 당심 증인 문○○, 어○○의 각 서면증언, 갑 제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3 내지 17, 41호증, 제4호증의 23 내지 30, 을나 제22, 23, 25, 27, 29, 32, 35,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되, 그 소유명의는 형인 권○○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원고와 권○○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1) 권○○은 2024. ○ . ○○ .경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 . ○ .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참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생(원고)이 원해서 인감도장과 도장을 들고 갔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엔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4. 4.경 문답형 확인서를 작성하며 ‘권○○ 명의로 부동산을 양수하게 된 원인은 지분 절반을 가져가면 참가인이 장례식장 지분을 준다고 하여 양수하게 되었다. 권○○은 원고의 형인데, 원고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형 권○○이 참여하여 같이 하면 좋겠다고 참가인한테 얘기하니,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매매계약서는 참가인 사무실에서 참가인이 작성하고 원고와 권○○은 내용만 보고 도장을 찍었다. 김○○ 지분을 포함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는 처음에는 원고가 냈고, 나중에 (병원 및 장례식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참가인과 김○○가 낸 걸로 안다. 참가인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일부 장사를 하며 주었다가 새로 맡은 이사장(김○○)이 하기 전에 문을 닫는 바람에 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4. ○ . ○ . ○○군청 ○○과 ○○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권리자이면서 권○○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고와 권○○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 . ○ .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실제로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권○○의 명의만을 참가인에게 빌려주고자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권리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진술의 전체적인 의미는 참가인의 부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실권리자’라는 의미가 통상적인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위 단어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명의수탁자를 권○○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일 뿐,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단순히 등기만 권○○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③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갑 제4호증의 2) 및 이 사건 합의서(갑 제4호증의 1)에 관하여 본다.
(1) 참가인과 원고 및 권○○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권○○(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그 양수대금 및 담보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실제로 참가인의 양수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김○○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보내 위 사실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만약 참가인과 권○○ 사이에 단순히 2자간 명의신탁 약정만 있었다면(참가인이 단지 권○○의 명의만을 빌리기로 한 것이라면) 위 당사자 사이에서 구태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양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명시한 각종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가인의 양수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 보이는바, 참가인이 실제로 양도인의 지위에서 원고 및 권○○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내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과 권○○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및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처분문서는 모두 명의신탁 관계에 관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처분문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채무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처분문서 작성 이후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금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와 이 사건 합의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및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수대금은 0,000,000,000원이고, 그 중 0,000,000,000원은 권○○이 참가인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참가인 지분,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승계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기존 채무와 합하여 합계액을 00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2016. ○ . ○○ .부터 2021. ○ . ○○ .까지 00개월 간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권○○)가 실제로 승계하였는지, 그리고 위 00억 원의 채무가 실제로 변제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나) 먼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경우,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의가 참가인에서 권○○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권○○(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참가인은 ○○ 측에서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권○○의 채무 인수에 동의하지 않아 참가인이 채무자로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권○○의 재산상황에 비추어볼 때(을가 제4호증의 13) 이러한 참가인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② 원고는 김○○, 정○○, 강○○와 각 이행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8 내지 10)를 작성하면서 양수인 측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양수대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권○○)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양수대금의 지급방식을 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원고는 정○○과의 이행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9) 제3조 제3항에서 “기부재산상 1순위 근저당권자 ○○ 대출금(0,000,000,000원)의 ‘채무자 권○○’, 김○○에서 정○○이 설립한 의료법인 명의로 면책적 채무 인수 또는 전액 상환한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또한 원고(권○○)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원고와 이행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10)를 작성한 강○○(대리인 최○○)는 위 이행합의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행합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2018. ○ . ○○ .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실질 채무자는 참가인이 아닌 김○○와 권○○(각 지분 2분의 1)이고, 그 피담보채무 전액을 위 2018. ○ . ○○ . 자 이행합의서를 통해 인수하며, 2018. ○ . ○○ . 이후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갑 제12호증). 이에 따라 김○○는 2018. ○ . ○○ . 0,000,000원, 2018. ○○ . ○○ . 0,000,000원, 2018. ○○ . ○○ . 0,000,000원을 ○○농협에 위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하였다(을나 제22, 23호증).
⑤ 참가인의 처 이○○이 2017. ○ . ○○ ., 2017. ○○ . ○○ ., 2018. ○ . ○○ ., 2018. ○ . ○○ ., 2018. ○ . ○○ .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중 합계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으나(을나 제32호증), 이는 당시 참가인이 신용관리대상 등록을 피하기 위해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원고도 2024. 4.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처음에는 원고가 냈고, 나중에 (병원 및 장례식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참가인과 김○○가 낸 걸로 안다. 능력이 안 되어 포기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변제능력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자신이 이자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⑦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에 따라 김○○가 2019. ○ . ○○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 0,000,00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는바(을나 제35호증),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대부분은 원고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재단 측(강○○, 김○○)에 의하여 변제되었고, 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 다음으로 00억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0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 ○○재단에 직접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직접 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과 김○○는 2013. ○ . ○○ . 인증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13. ○ . ○○ . 원고에게 각 0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위 인증서에서는 변제기와 분할변제의 방법만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원고의 장례식장 운영 수익에 연동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인증서에서는 “0억 0천만 원은 원고의 ○○법인 ○○재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로 볼 것인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금전만 지급하였고 원고의 장례식장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증서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지급한 위 0억 원은 대여금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참가인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0억 원 외에 다른 금전채무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4호증의 28). 만일 참가인이 원고와 공동으로 ○○재단에 직접 투자한 것이라면, 원고가 아닌 ○○재단이 참가인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제1심 법정에서 “0억 원이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서 ○○재단으로 돈이 들어갔다. 원고에게 직접 지급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이○○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들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직접 0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과 이○○의 처 김○○가 2018. ○ . ○○ . 원고에게 각 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약 7년 전의 일이어서 참가인이 착오하여 증언한 것일 수 있는 점, 참가인과 김○○가 원고에게 지급한 00억 원과 원고 스스로 마련한 0억 원 합계 00억 원이 결국 임대인인 ○○법인 ○○재단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이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으로 벌금 0,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고등법원 ○○노○○호)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직접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과 권○○, 김○○ 등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에 따라 김○○가 2019년경 참가인에게 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양수대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권○○으로 하여 설정하였던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이로써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나아가 원고는 2016. ○ . ○○ . 참가인에게 취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 합계 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과 권○○(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권○○과 원고는 형제지간이므로 별도의 약정서나 확인서 없이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이해가 된다. 반면 참가인과 권○○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도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해준 채권채무관계 외에는 이렇다 할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문서도 없이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후에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반복하여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익 분배의 조건이나 비율 등 위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6년 내지 2018년경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김○○, 정○○, 강○○ 등과 이행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8, 9, 10)를 작성하는데 관여하는 등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처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김○○과의 이행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8)에 이 사건 제2, 3순위 근저당권의 해지를 “원고가 책임진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정○○과의 이행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9)에도 “○○법인 신청 시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은 원고가 책임지고 해지 해준다.”라는 같은 취지의 조항(제3조 제5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이행합의서에는 원고가 운영할 장례식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확인서(을나 제27호증)를 제출하여, 자신이 2018. ○ . ○○ . 권○○을 대리하여 강○○와의 이행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10)를 작성하였고, 2018. ○ . ○○ . 이행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대금 00,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강○○의 대리인 오○○을 만났으나, 이○○(김○○를 대리한 공동 매도인으로서 00,000,000원을 1/2씩 나누어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다)이 수표 수령을 거부하여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8. ○ . ○○ .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 . ○○ . 추가로 00,000,000원까지 지급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 참가인이 개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한편 당심 증인 문○○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매매 협상 과정에서 참가인이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취지로 서면증언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문○○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의 부속 합의인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의 작성에만 참여하여 참가인을 양도계약의 당사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서면증언이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문○○는 ‘2018. ○ . ○○ . 자 이행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10)에 의하여 2018년 중순경부터 2019. ○ .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있는 병원과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자신은 위 이행합의서 작성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8. ○ . ○○ . 자 이행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10)는 강○○가 설립할 예정인 ○○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법인은 문○○의 처인 김○○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재단이고,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 지분(1/2)은 김○○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곧바로 ○○재단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③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는 참가인, 이○○(참가인의 처), 권○○, 그리고 김○○와 문○○ 사이에 2019. ○ . ○○ . 작성된 것으로서,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김○○ 또는 ○○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참가인과 이○○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협의한 것이고, 2018. ○ . ○○ . 자 이행합의서에 의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위 이행합의서 제5조 제1항에서 권○○이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을 말소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는 2018. ○ . ○○ . 자 이행합의서의 부속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문○○도 참가인과 협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농협에 대출관계로 관련되어있어 협의하였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는 참가인의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참가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참가인이 0억 원을 김○○로부터 곧바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이행합의서에 따라 0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00,000,000원도 추가로 지급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수대금이 전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문○○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한 2018. ○ . ○○ . 자 이행합의서의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의 작성에만 참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 근저당권 말소 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조율하는 것을 보고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⑥ 또한 문○○는 ‘참가인이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0억 원 및 양도대금 잔금 0억 0천만 원의 채권 중 00억 원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 변경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참가인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당시 원고에 의하여 변제되고 남은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였는지 기록상 확인되지는 않으나, 참가인은 장기간 원고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일정한 손실을 감수하고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금액을 협의할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행합의서 작성 당시 참가인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알았다는 취지의 최○○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서, 최○○이 2018. ○. ○○ . 강○○를 대리하여 ‘권○○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채무자 명의 변경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이행합의서가 작성된 2018년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양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못한 채 참가인이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으로 위 채권을 담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참가인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었을 것인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가 참가인으로 남아있고 참가인이 지급받지 못한 양수대금 등이 00억 원에 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양수대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바, 이행합의서 작성의 ○○방으로서는 원고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식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그밖에 참가인이 2019. ○ . ○○ .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다소 부자연스럽기는 하나, 당심 증인 어○○는 ‘원고가 술만 먹으면 협박성 발언을 한다고 하여 원고와 참가인을 화해시킨 것이지, 채권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00,000,000원이 명의신탁의 대가로 보기는 부족하다. 참가인과 원고의 2018. ○ . ○○ . 자 전화통화 내용(갑 제7호증)도 구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없는 단편적인 대화여서 이를 근거로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명의신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권○○을 ○○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청을 취하하는 등 원고로부터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장례식장 운영이 어려워 원고의 변제 자력이 없어 채무이행을 촉구할 실익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소유자여서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양수대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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