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대구고등법원-2025-누-102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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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누102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구합2207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8. ○○시 C 답 325㎡(이하 그 후의 분할이나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만 원에 취득하고, 2015. 7. 20. 그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만 실제와 달리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이 1층 주택 84.5㎡로 되어있었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3.부터 2020. 11.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게스트하우스, 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1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0. 1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면적(1층 1개 호실, 2층 전부)이 주택 외 면적(1층 3개 호실)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양도차익에서 위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로 인한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9억 원 이하로 인한 부분을 비과세대상으로 삼아 2021. 1. 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1개 호실은 주거로, 나머지 1층 3개 호실과 2층 전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사건 토지상에 있던 부속건물 2채의 면적은 이 사건 건물 중 주거 면적과 게스트하우스 면적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주거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된 것으로 본 다음, 주택 면적(28.05㎡)이 주택 외 면적(192.95㎡)보다 작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2. 12. 27.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4면 제2행의현황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파악한 현황 기준, 앞서 본 부속건물 2채를 각 공동1, 공동2로 표시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마지막행까지,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8면 표까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중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 원) ÷ 양도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부터 제13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0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42, 4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및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개 호실(면적 21.45㎡)을 주거용으로 나머지 각 호실(면적 합계 147.55㎡)을 게스트하우스용으로 사용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거와 게스트하우스 모두에 이용된 공동1, 2 건물의 면적을 위 면적 비율(이하 ‘이 사건 면적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공동1, 2 건물 중 28.05㎡를 주택으로, 나머지 192.95㎡를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무렵 공동2 건물의 면적을 7.2㎡로 보더라도 그 면적을 이 사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서 주택 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등은 변경되지 않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금액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고친다.
○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원고를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실거주하였고, 5명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1층의 주거용 호실뿐만 아니라 2층 별채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 먼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2020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원고, H, I, J 4명이다. 그중 H는 원고의 배우자이므로 원고와 같은 1층의 주거용 호실에서 함께 거주하는 게 특별히 이례적이지는 않다.
㉡ 다음으로 I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2020년경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I이 2018.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자전거 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에는 I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자전거 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원고는 종전 배우자와의 불화로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J는 2015.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에도 그 전입신고가 유지되었다. J는 2020. 2. 1.부터는 방학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수업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거주하면서 2020. 5.부터 맥도날드 K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나 J가 2020. 5. 6.부터 2021. 12. 6.까지 위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J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J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는 부분에 투숙객이 없는 경우에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1층 21.45㎡의 면적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J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이 작다는 것을 이유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된 나머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2면 아래에서 제2행 말미에 『J의 친구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별채 부분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바 있더라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던 별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라. 가산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 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당 부분을 숙박시설로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관련 법령상 주택 외 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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