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9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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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향후에도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구합7396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1. E세무서장
2. F세무서장
3. 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6.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피고 E세무서장이 2024. 3. 4. 원고 A, B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피고 F세무서장이 2024. 3. 4. 원고 D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피고 G세무서장이 2024. 3. 7. 원고 C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H는 1988. 7. 18. ○○ ○구 I 도로 71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1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H는 2021. 5. 28. 아들인 원고 B, 며느리인 원고 A, 손자인 원고 D, 손녀인 원고 C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21. 6. 18. 이 사건 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J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내부에서 일반 공중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망 H는 이 사건 시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K구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과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2021. 12. 1. ○○지방법원에 ○○광역시 K구를 상대로 위 증여일 이전 5년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1가합○○○○○).
마. 망 H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22. ○. ○○.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B 등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23. 6. 22. 망 H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B 등이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23나 ○○○○○), 위 법원은 2023. 12.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B 등이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2024다○○○○○○), 대법원은 2024. 4. 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23. 12. 29.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시장 내부에서 주민들의 교통에 이용되어 왔고, 이에 망 H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증여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 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는 증여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국세행정기관 내 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501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 도로는 분할 전 ○○ ○구 L 대 9,382㎡가 1988. 7. 15.자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도로의 형태로 분할되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이다. 망 H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8. 7. 18.부터 장기간 이 사건 도로를 자신 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로 인근 상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시장 내부에서 일반 공중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망 H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망 H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도로의 현황과 이용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향후에도 원고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 사건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4) 이 사건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제출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전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도로가 보상가격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증여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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