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나-562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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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5나562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337,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같고 피고가 이 법원 및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검토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특수관계에 있는 점”과 “피고는 BBB에게” 사이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BBB와 그 자녀들인 피고 및 CCC 사이에 장기간 빈번한 금융거래가 지속되어온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은 BBB가 영위한 주택임대사업상 필요 등에 따라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금을 운용한 것일 가능성도 엿보이는바 BBB와 피고 사이 전반적인 자금의 이동, 흐름, 사용내역 등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증명이 없는 이상 일정 시기의 단편적인 자금 이동만을 들어 그것이 가족 간의 대여 및 그에 따른 변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보이지 않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담보 방법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권한 자체를 넘겨줄 만큼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비례하는 것도 아닌바 피고와 BBB의 인적 관계를 더하여 볼때 이를 대여의 정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라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181,004,400원 범위 내 원고가 구하는 179,337,824원)과 피고가 취득한 이익(33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인 현금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어 소비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9,337,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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