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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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무상증여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5구합549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26.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5.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575,991,150원, 23,18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경 위성통신시스템 설계·구축·유지보수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회사 ㅇㅇ시스템(이하 ‘ㅇㅇ시스템’이라 한다)의 지배주주(2020년 기조 발행주식의 63.11%보유) 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형 안◇◇과 형수 김○○(이하 ‘안◇◇ 등’이라 한다)은 2022. 4. 27.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ㅇㅇ시스템의 비상장주식 총 152,730주(안◇◇ 137,465주, 김○○ 15,265주, 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958원으로 평가하여 ㅇㅇ시스템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 ㅇㅇ스시템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안◇◇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1,979,075,340원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 2. 29.부터 2024. 3. 29.까지 ㅇㅇ시스템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 4. 27. ㅇㅇ시스템이 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ㅇㅇ시스템의 지배주주인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1,261,977,906원(ㅇㅇ시스템의 주식 1주당 평가액 13,143원 기준)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24. 5. 7.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 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599,175,350원(증여자 안◇◇ 증여분 575,991,150원, 증여자 김○○ 증여분 23,18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ㅇㅇ시스템은 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무상증여 받았으나 착오로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ㅇㅇ시스템의 수익이 아닌 이상 ㅇㅇ시스템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통한 이익의 증여는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한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ㅇㅇ시스템이 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무상증여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ㅇㅇ시스템은 2023. 3. 29.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안◇◇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1,979,075,340원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소각 목적 외 자기주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② ㅇㅇ시스템은 2024. 3. 24. 작성된 202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2022. 4. 안◇◇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52,730주는 소각목적이라고 2024. 4. 6. 공시하고, 2024. 6. 26.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주식을 무상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은 법리적 성격을 오해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살펴본 2023. 9. 29. ㅇㅇ시스템의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는 명백히 배치되며 그와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4. 2. 29.부터 2024. 3. 29.까지 ㅇㅇ시스템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으로 시기적으로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ㅇㅇ시스템과 안◇◇ 등 사이의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소각 목적이 전혀 언급 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ㅇㅇ시스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2022 사업연도 결산서상 주석 등이 전혀 제시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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