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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10 선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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