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6-누-334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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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26누3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5. 29.
판 결 선 고
2026. 0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원고가 금지금 거래를 위해 개설하였다는 사업장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해명을 받아들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의 PC를 이용하여 발행되었고, 그 사업장 중에는 같은 기간 가공거래가 문제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원고가 해외에 출국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사업장 명의로 수수된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발급 또는 수수될 당시 원고는 배달업무 종사자로서 상당한 정도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⑤ 원고의 금거래는 대부분 해당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계좌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⑥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금이 전혀 없었던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거래가 실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 내지 16행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금지금 거래가 항상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분산 또는 은폐함으로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출을 부풀려 기업의 신용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는 등 가공거래에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금지금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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