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5다219520법원 판례 원문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ㆍ조합ㆍ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ㆍ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乙 비영리민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乙 단체의 피용자인 돌봄교사 丙이 수업 중 丁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丁과 부모들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점, 위 위탁계약은 위탁자인 甲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인 乙 단체의 운영실적,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관련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1곳을 스스로 운영하기도 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단체를 모집할 때에는 통상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 및 사업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한 甲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乙 단체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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