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2026다200365법원 판례 원문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쟁점이 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3] 甲 등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계약의 약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甲 등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그 보완이 완료된 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甲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증계약의 약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증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 보완 요청을 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데, 이는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객인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급을 거절, 유보 혹은 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채권자에게 서류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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