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노907법원 판례 원문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119,713건을 녹음ㆍ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앱은 감시자(구매자)가 이를 구매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녀용 앱'은 해당 휴대전화의 통화내용, GPS, 문자메시지 등을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 甲 회사 서버로 전송하고, 감시자는 '부모용 앱'을 이용하여 甲 회사 서버에 저장된 피감시자의 GPS 정보, 연락 상대방의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앱은 피감시자 휴대전화가 통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甲 회사 서버로 전송이 되어 저장되고,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 역시 위 서버로 저장이 되며, 감시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앱 광고에는 그 기능으로 "실시간 발신, 수신 전화번호 내역, 전화통화 음성내역, 주변소리 청취, 실시간 이동경로, 현재위치, 순차별, 날짜별 확인, 실시간 SMS 문자내역, 실시간 사진기능" 등이 기재되어 있고, "24시간 어느 곳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어떠한 기능이라도 사용 시 불필요한 알림이나 아이콘 또한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있어, 위 광고 문구에 의하더라도 앱은 감시자가 피감시자 모르게 전화통화나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앱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아 '자녀용 앱'을 설치하였더라도 피감시자의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전화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데, 앱은 기본적으로 피감시자의 전화통화 녹음 및 수시 재생 기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등은 해당 기능을 이용할 때 피감시자의 전화통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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