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2025나11545법원 판례 원문
甲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해고 등으로 인해 甲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甲이 해고 등을 당한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직위해제 및 급여감액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는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목적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 즉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와 같은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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