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구합53359법원 판례 원문
甲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계열사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고객들이 甲 회사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乙 주식회사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동시에 乙 회사로부터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한 포인트 할부매매계약까지 체결하는데 이와 같은 각 계약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져도 각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인 점, 위 지원금은 甲 회사가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의 공급가액을 감액해 준 것보다는 오히려 乙 회사가 고객들에게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결합/구매납입금 상당액을 감액해 준 것에 가깝고, 고객이 위 지원금을 돌려받는 대신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카드사는 협약에 따라 乙 회사에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위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위 지원금의 종국적인 부담은 乙 회사에 귀속되는 점, 가전제품의 대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아닌 상조서비스 가입 및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납입금 중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것까지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는 점, 가전제품 공급거래에서 최종소비자인 고객들은 위 지원금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가전제품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최종소비 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원금은 甲 회사가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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