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5-나-30163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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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요지와 같음)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아닌 체납자의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25나3016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14589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와 B 사이에 2022. ○○. ○.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제4행 ‘원고는’ 다음에 ‘부동산 도소매, 임대, 개발, 분양 등을 하는 ㈜C의 2차납세의무자이자’를, 제6행의 ‘송금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송금‘).’을 각 추가하고, 제8행의 ‘6호증의’를 ‘9호증의’로 변경.
○ 제1심 판결문 2면 제13행부터 3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
『나. 이 사건 송금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B가 피고에게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D으로부터 매수한 사천시 K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E에게 매도하면서 E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송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처음부터 피고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가 아닌 B이고 E과 매도계약은 B가 피고 명의로 한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 6, 9, 12 내지 17, 19 내지 25,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은 2022. ○○. ○○. 이 사건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피고에게 계약금 0,00만원, 중도금 0억 원, 잔금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 지급기일과 인도일을 2022. ○○.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2022. ○○. ○○. 000만 원, 2022. ○○. ○○. 0,000만 원, 2022. ○○. ○○. 0억 원, 2022. ○○. ○○. 0,000만 원, 2023. ○. ○○. 0,000만 원, 2023. ○. ○○. 0,000만 원, 2023. ○. ○○. 0,000만 원, 2023. ○. ○○. 0,000만 원, 총 8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D과 F은 2022. 12. 23. D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 지급기일은 2023. ○. ○○., 인도일은 2023. ○. ○○.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3.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F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계좌로 아래 표 기재 각 매수인으로부터 각 이체시기에 각 이체액이 이체되었고, F과 각 매수인 사이에 각 매매예약일에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증서들이 작성되었으며, 이에 의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매수인
매매예약일
지분
대금(원)
이체액(원)
이체 시기
2023.1.27.
662/1,689
2022.11.18.~2022.11.25
467/1,689
2022.12.7.
165/1,689
2022.12.28.
102/1,689
2022.12.22.~2022.12.23.
99/1,689
2022.12.14.
82/1,689
2022.12.1.~2022.12.9
2023.1.30.
특히 매수인 중 E에 대하여는, 2022. ○○. ○.자로 피고가 E에게 위 지분을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되, E은 피고에게 계약금 0,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억 000만 원은 2022. ○○. ○., 잔금 0,000만 원은 2024. ○○. ○○.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지정일까지 중도금 완납시 00,000,000원을 할인한다(할인 후 매매대금 000,000,000원)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제1계약서’)와 앞에서 본바와 같이 2023. ○. ○○.자로 F이 E에게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에 매매예약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을 제8호증, 이하 ‘제2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제1, 2계약서 모두 중개인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피고의 계좌로 2022. ○○. ○. E 명의로 현금 0,000만 원, 자기앞수표 0,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2014년 B가 세금체납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2019. 5.경부터는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분양 등을 하는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E을 포함한 매수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3년 전(2019. 11.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한 후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22. ○○. ○. 이전부터 E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E은 위 일자에 B, F과 함께 ○○에 가 B, F이 커피숍에서 기다리는 상태에서 P으로부터 P 집에 있는 현금과 ○○은행 Q지점 대여금고에 있는 현금을 빌린 후 B, F를 만나 제주도 일정이 있는 B를 김해공항에 데려다 주었는데 E이 신분증이 없어 같이 간 B 명의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 피고는 F은 명의를 수탁한 매도인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B는 금전 거래에는 남자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각 E과 동행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송금액은 중도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는 다음(을 제18호증 1) )과 같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였다.
<표 생략>
[위 주장 중 E과 계약에 관한 주장은 매매일시(가계약일시) 2022. ○○. ○○., 매매대금 000,600,000원, 매매대금 중 수령액 0억 0,000만 원(이 사건 송금액 0억 0,000만 원 + 2022. ○○. ○. 현금 0,000만 원 + 2022. ○○. ○. 피고 계좌 입금액 0,000만 원, 피고 주장의 2022. ○○. ○. 현금 지급액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미수령액 00,000,000원인 계약(이하 ‘제3계약’)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의 경위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제3자인 원고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당사자인 피고나 B가 알 수 있는바, 먼저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본 후, 그 밖의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송금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송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제2계약서에 기하여 E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 내지 피고 측(피고, F, B)과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매매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송금이 E과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1, 2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제3계약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바, 제1, 2계약서 및 제3계약에 관한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2) 매매대금이 제1계약서는 0억 0,000만 원(중도금 완납 할인시 000,000,000원), 제2계약서는 0억 0,000만 원, 제3계약은 000,000,000원으로 다르다.
(3) 계약일자가 제1계약서는 2022. ○○. ○., 제2계약서는 2023. ○. ○○.로 각 기재되어 있고, 제3계약은 매매일시(가계약일시)를 2022. ○○. ○○.라고 주장하여 모두 다르다. 제2계약서가 가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제1계약서와 제3계약의 계약일자가 다를 이유는 없고, 제3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은 피고 측과 E이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4) 피고는 제1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당심 증인 E은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려 하였고 P이 집에 보관 중인 돈이 부족하여 대여금고에 가서 0억 0,000만 원으로 돈을 맞추었다고 증언하여 0억 0,000만 원이 우연한 액수가 아니라 사전에 약정된 액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또한 P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제1계약서의 2022. ○○. ○. 지급액이 0억 0,000만 원이 아닌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하였다. ⅰ) 피고 주장과 같이 제1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면, E이 제1계약서상 계약금 0,000만 원만 송금하면 충분한데,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0억 0,000만 원의 이 사건 송금을 하였고, ⅱ) E의 증언과 같이 이 사건 송금을 한 후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제1계약서에 2022. ○○. ○.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와 같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위 증언에 의할 경우, 피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제1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ⅲ) 제1계약서가 2022. ○○. ○. 작성되었다면 E은 2022. ○○. ○. 계약금 0,000만원을, 2022. ○○. ○.까지 중도금 0억 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E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이와 무관한바, 계약 당일 내지 2일 후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5)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피고 측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등기를 마쳐준 것에 대하여, 피고는 E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본등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등기권자인 E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 점은 피고 측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6) 당심 증인 E은 부산 Q동 P의 집 부근에서 0억 0,000만 원을 찾은 후 근처에서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B가 ○○도에 가야 하여 ○○공항까지 함께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서워 신분증이 있는 B 명의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는 E과 2019년 11.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계약서 작성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위 일자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F과 돈 문제에는 남자가 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어 B에게 E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즉, E의 증언에 의하면 E은 P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김해공항에 가서야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두려워 B 명의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부터 돈 문제에 대하여는 B가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 B에게 E과 동행하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B는 E과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또는 E이 P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만난 직후 E에게 피고가 돈 문제로 자신을 동행하라고 하였다는 점을 알리고 E이 가진 현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증언에 의하면 B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단지 B를 비행기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공항까지 동승하였다가 ○○공항에 가서야 비로소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두려워져 B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ⅱ) 더구나 앞에서 보았듯이 E은 이 사건 송금을 한 후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매대금을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바, E의 위 증언에 의하면 제1계약서는 B나 F이 피고의 이름으로 작성한 것이 되는바, 피고는 F이나 B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원을 주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 ⅲ) 그리고 피고는 위 일시 이전부터 E과 이 사건 토지 지분 거래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E은 2022. ○○. ○. 피고의 계좌로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아, 2022. ○○. ○.에도 제1계약서와 같은 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2) , 굳이 2022. ○○. ○. E과 B 등이 함께 ○○에 가서 P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송금을 하고 제1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ⅳ) 이외에도 제1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피고와 E 명의로 작성되었는바, 제1계약서가 2022. ○○. ○.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은 E의 이 사건 토지지분 매수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1계약서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제3계약에 대한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은 E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측이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송금의 성격
(1)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송금 상대방인 피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B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이 사건 송금이 B 개인 돈을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돈을 송금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다. 그러나 B가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B의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측 내부적으로 이 사건 송금액의 실질적으로 누구의 돈이었는지 살펴본다.
(가) 피고는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D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이체할 당시 피고 계좌에는 D에게 이체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잔액이 없었고, 매수인인 G, H나 제3자(N, M)로부터 피고 계좌로 돈이 입금된 후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D에게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으로 D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D과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일부 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돈 등으로 D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B는 2010년 이전부터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업체와 관련되었고, 피고는 2014년경 B가 세금체납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여러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세금체납자가 자기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피고와 B가 부부 사이인 점, 피고가 B가 세금체납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이후에 피고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점, 피고나 B가 하는 경제활동이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업무이고, 이 사건 토지매매도 부동산 매매에 관한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 특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를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2022. ○○. 0억 0,000만 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후부터 2023. 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도하는 단기간 2배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이고, 매수대금도 피고 측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려는 자들로부터 지급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매매대상 부동산의 선정, 분석, 가격결정, 매수방식과 매도방식의 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바,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피고보다 부동산 매매업무를 오래한 B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송금 당시 E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E과 동행한 B였고, 제1계약서가 이 사건 송금이 있던 날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면, 이는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B(F은 명의수탁자이다)와 E 사이에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D이나 매수인인 매수자들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가 피고나 F이라 할지라도, 피고 측인 피고, F과 B 내부에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피고나 F일 이유는 없고, 세금체납으로 자기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B가 매매당사자로 표시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측 내부적으로는 B가 매매 여부, 매매 방식, 매매대금의 귀속과 처분을 결정하는 당사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3) .
(3)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이 B의 명의로 송금되어 B의 돈을 송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와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나 F 명의로 매수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형식적으로 매도인이자 명의수탁자인 F에게 지급되나 실질적으로는 매도인이자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지급된 후 피고 측 내부적으로 B에게 귀속된 돈이라 할 것이고, 세금체납으로 자기 명의의 금융 등 자산을 가질 수 없는 B는 이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송금으로 피고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으로 B가 피고에게 송금액을 증여하였다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을 증여한 행위는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는 매수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을 제18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8호증은 실질적으로는 서증이라기보다 주장이다.
2) 2022. ○○ . ○ .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인 0,000만 원, 중도금으로 P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자에 0억 0,000만 원, 나머지 잔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피고는 ㈜O의 대표이사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모두 피고 개인 내지 명의대여자인 F 명의로 이루어졌고, 등기와 관련된 매매예약은 모두 F 명의로 체결되어, 피고 측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질적 당사자를 명의자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동산 매매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같은 형태의 업무를 수행한 B의 입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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