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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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김BB의 경우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사 건
2025구합376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9. 23. 서울 서울 □□□ □□□□ □□□ □□□□□ □□동 □□□호에 관하여 한 공매개시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AA는 서울 □□□ □□□□ □□□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김BB은 원고 김AA의 형제(동생)이다.
나. ○○○○ 세무서장은, 원고 김AA가 양도소득세 등 본세 527,122,510원, 가산금326,213,630원 합계 853,336,14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5. 원고 김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결정을 하였고, 2025. 9. 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대행의뢰’라 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 10. 16. 원고 김AA에게 위와 같이 ○○○○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대행하게 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대행의뢰가 ○○○○ 세무서장의 공매개시결정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6. 2. 10. ○○○○ 세무서장을 상대로 2025. 9. 23.자 공매개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체납 양도소득세액에 잘못이 있어, 원고 김AA가 2025. 12. 15.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및 매각유예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매절차가 즉시 중지․취소되어야 한다. 체납자인 원고 김AA는 현재 폐암 말기 환자로 투병 중이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의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여, 공매절차가 즉시 중지․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공매개시결정에는 위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김BB은 ㈜케이에스케이도시건축사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원고 김AA가 ㈜CCCCCC도시건축사사무소의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1. 채권자 DDDDDD대부 유한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27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23. 3. 24. ㈜CCCCCC도시건축사사무소와 원고 김BB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임EE에게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원고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제24조) → 압류관서의 공매대행의뢰 및 통지(제66조, 제103조) →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제63조) → 공매공고(제72조) → 공매통지(제75조) → 입찰(제82조) 및 공매보증금의 납부(제71조) →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의 지정(제84조) → 매수대금의 납부(제85조) → 권리이전절차(제91~93조) → 배분절차(제94~98조)의 순으로 진행된다.
2) 이중에서 압류관서가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행위, 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는 행위는 행정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판결 참조), 체납자 등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각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참조).
따라서 체납자인 원고 김AA는 추후 매각결정이 이루어지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후 매각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고, 피고의 공매대행의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통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이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국세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13조 제1항 제3호), 이를 압류․매각의 유예사유(제105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체납자인 원고 김AA의 질병으로 공매절차가 중지․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원고 김BB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체납자인 원고 김AA의 형제로서 원고 김AA의 담보제공으로 경제적 지원․혜택을 입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진행에 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매각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저당권자에게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700 판결 등 참조).
5) 결국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김BB의 경우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이러한 흠은 보정할방법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9조 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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