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원주지원-2026-가단-502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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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제1항)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AAA(이하 ‘AAA’이라 합니다)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등 총 7건, 396,768,900원을 체납하며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AAA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
<표1> AAA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5. 3. 26. A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AA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하였고, 2015. 3. 26.자로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가. 판례에서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인 AAA과 피고 사이에 2014. 2. 25.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3. 4.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하여 2014. 5. 29.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4. 6. 3. 합의해제의 원인으로 본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마땅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3. AAA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보전의 필요성)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AAA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고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이 분명합니다(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갑 제4호증 예금계좌 잔액내역).
<표2> AAA의 소제기일 현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
나. AAA은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AAA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 청구권)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25. 12. 3. 피고에게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경위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요청 공문 및 송달내역).
4. 결 론
위와 같이 원고는 AAA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AAA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체납자 A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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