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해행위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23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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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1,000,000분의 30,333,333 지분에 관하여 2022. 3.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1,000,000분의 30,333,33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2. 3.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즉 AAA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BB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이 고지한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14건의 국세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1건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총 250,915,220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2025. 5. 9.) 기준 325,960,470원을 체납하고 있다.
<표1> AAA의 국세체납액
나. AAA의 모 망 CCC(이하 ‘망인’)은 2022. 1.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와 FFF, AAA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2. 3. 2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거하여 피고는 2022.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968,940원이 있었고, 채무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250,915,220원(원금 기준)을 부담하고 있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6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제척기간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406조 2항 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 및 갑 7 내지 1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일(2025. 5. 9.)로부터 1년 이전에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AAA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알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방법
1)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
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2) 위 법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이 간주상속재산이 되고, 이 간주상속재산에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곱하면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이 되며, 이 금액에서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이 된다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111,000,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AAA은 2018. 8. 21. 망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이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A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3) 피고는 그 외에도 AAA이 ① 2001. 8. 21. 망부 KKK로부터 ○○○○은행 청약부금 해약금 1,000만원을 증여받았고, ② 2022. 1. 17.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500만원, 2022. 2. 4.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600만원, 2022. 2. 7.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247만원을 각 증여받았으며, ③ 망인의 장례식 부의금 3,445만원을 상속인들 합의하에 증여받았으므로 위 금원들도 A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번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없고, 위 ②번 금원들은 망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으로서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AAA이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③번 금원은 상속재산의 사전증여가 아니고 상속인들간의 부의금 분배일 뿐이므로 역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또한 피고는, 망부와 망인 모두 암 투병생활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병원비와 치료과정의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상속재산의 65%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망인의 간주상속재산은 121,000,000원(111,000,000원 + 1,000만원)이라 할 것이고, 법정상속분액은 상속인 3인이 각 40,333,333원(121,000,000원 / 3)이며, AAA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30,333,333원(40,333,333원 – 특별수익 1,000만원)으로 계산된다(피고와 FFF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위 법정상속분액과 같이 각 40,333,333원이다).
6)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AA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111,000,000분의 30,333,333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취소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11,000,000분의 30,333,333 지분에 대한 것이고, 그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1,000,000분의 30,333,33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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