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6-누-30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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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및 수수료는 매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일 뿐, 위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거나 이를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수입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6누30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구합5340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7.
판 결 선 고 2026.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2,43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5행의 “토지 및 건물”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를, 7행의 “102동 1504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3행의 “2.”를 “3.”으로, 4쪽 4행의 “3.”을 “4.”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등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매도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매수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수계약의 해제에 따라 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위약금 165,000,000원 및 이 사건 수수료는,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호에 따라 일정 금액이 필요경비로 의제되어야 하거나, 또는 이 사건 매도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에 대한 전보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2)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C이 이 사건 위약금 165,000,000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위약금을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 및 법리”로 고쳐 쓰고,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관련 법리)을 추가하며, 제5행의 “구 소득세법” 앞에 “2)”를 추가한다.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3쪽 12행부터 4쪽 3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 등으로써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매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일 뿐이고 위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거나 이를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3)4) 결국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총수입금액 중 일부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는 총수입금액이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제1호 다.목) 이 사건 매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매도계약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해당 등 여부
비록 이 사건 위약금을 취득한 C이 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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