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2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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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5누72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01.22
판 결 선 고
2026.02.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248,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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