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하는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33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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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래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후 소각 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원고의 목적과 의도는 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사 건
2025누7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2.10.
판 결 선 고
2026.01.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164,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2행의 “위 평가금액과”를 “아래 평가금액과”로, 2쪽 마지막 행의 “585,515,000원”을 “589,515,000원”으로, 3쪽 1행의 “소득을”을 “소득으로”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와 김BB은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거래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일련의 이 사건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배우자 김BB에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589,515,0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21. 김BB으로부터 위 주식을 같은 가격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소각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30.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89,515,000원 중 ① 133,234,287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상환)로, 140,000,000원을 원고의 가수금 입금(대표자 일시가수)으로 각 회계장부상 대체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② 290,000,000원을 김B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다음 날인 2020. 12. 31. 김BB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75,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모두 원고의 가지급금 회수(상환)로 회계처리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21. 5. 31. 나머지 26,280,713원(=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89,515,000원 – 위 133,234,287원 – 위 140,000,000원 – 위 290,000,000원)을 김B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BB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89,515,000원 중 대부분(약 93%)인548,234,287원(= 133,234,287원 + 140,000,000원 + 275,000,000원)이 실제로는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등에 사용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후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2) 한편 원고는, 거래처 원장(갑 제4호증)상 위 ① 금액 중 140,000,000원이 원고의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된 날과 같은 날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위 140,000,000원이 원고의 가수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액이 일단 원고의 이익으로 회계처리된 이상(대표자 일시가수금은 회계상 대표자가 회사에게 해당 금액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즉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처리된다) 이후 곧바로 반제 처리되었다고 하여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달리 위와 같이 원고의 이익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이 실제로는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위 ② 금액 중 2020. 12. 31.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275,000,000원 역시 실제로 원고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거래처 원장상 위 가지급금이 275,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 바로 전날인 2020. 12. 30. 발생하였다가 다음 날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위 275,000,000원이 당초 김BB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던 290,000,000원과 동일한 금원인지 불명확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이익으로 회계처리된 것이 분명한 위 275,000,000원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김BB에게 귀속되었을 수 있음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도 되지 못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발행 주식 총 32,000주, 주주 총 2명 중 원고가 24,000주, 황CC이 8,000주 각 보유. 갑 제1호증 9쪽 참조)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 후 불과 4개월 이내에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적절히 조절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인 6억 원에 근접한 589,515,000원으로 증여의 주식가액을 맞추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련의 이 사건 거래를 통한 원고의 목적과 의도는 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원고의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 감소 또는 사업상 필요 등이 충족된 바도 없다고 보인다).
5) 원고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거래는 절세를 위한 통상적인 거래로서 세법이 금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의 대부분이 결국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배우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이득을 환원하고자 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일련의 거래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의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김BB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또는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약 7%)인 41,280,713원(= 위 ② 금액 290,000,000원 중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275,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원 + 2021. 5. 31. 김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③ 금액 26,280,713원)은 김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거래가 단일한 동기와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위 41,280,713원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부담하였어야 할 소득세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회피되었다는 결론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 미미한 금액이 수증자인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당초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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