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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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심BB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5구합5426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03.06.
판 결 선 고
2026.04.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162,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11. 2.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21. 11. 23.부터 2024. 11. 25. 심CC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그 이후로는 유일한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2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4. 1. 26. 이 사건 회사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 111,359,6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4. 2. 28.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 229,930,816원을 산정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4. 9. 19.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162,3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3.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또는 심CC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10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심CC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전DD에게 대여해 준 2억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심CC은 2021. 1. 25. 원고에게 이를 2021.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 전인 2020. 12. 29.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지방법원 0000카단0000호).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1. 23.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22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약 6억 3,000만 원이고 약 1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2023 사업연도, 2024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23. 5. 22.경 심CC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 등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이후에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원고가 단순히 심CC 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3) 나아가 원고는 2019. 8. 1.경부터 주식회사 FFF의 대표자로, 2022. 12. 10.부터 주식회사 GGG의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2022. 11. 8.부터 2022. 12. 15.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와 주식회사 FFF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 3. 10.경 및 2023. 2. 10.경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FFF 및 주식회사 GGG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곧 원고가 위 회사들과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는 유력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을 근거로 심CC이 주식회사 FFF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심CC이 사망한 이후인 2023. 9. 13.에도 이 사건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가 주식회사 FFF 및 주식회사 GGG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PC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 밖에 원고는 위와 같이 다른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 다른 회사들과 이 사건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일한 PC로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회사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심CC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급여 역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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