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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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이에 따라 압류처분 또한 무효임
사 건
2025구합55455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김(한국명 김BB)
피 고
○○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4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1 ○○세무서장이 20xx. xx. xx. 한 압류처분, 피고2가 20xx. xx. xx. 한 압류처분, 피고3이 20xx xx. xx.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1 ○○세무서장이 20xx. xx. xx. 한 압류처분, 피고2가 20xx. xx. xx. 한 압류처분, 피고3이 20xx. xx. xx. 한 압류처분, 피고4가 20xx. xx. xx. 한 공매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한국에서 거주하던 중 19xx. xx. xx.경 외국으로 이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 oo세무서장 및 피고 oo시장의 각 압류처분
1) ○○시 ○○구 ○○동 산x-x 임야 x,xxx㎡ 중 xx,xxx분의 x,xxx.x 지분(이하 '○○동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xx. xx. 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정○○으로부터 원고에게 ○○지방법원 ○○지원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고, 19xx. xx. 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한○○에게 같은 지원 19xx.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2) 피고1 ○○세무서장은 20xx. xx. xx. 원고의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체납을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 그 지번에 따라 'xxx 부동산' 및 'xxx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이하 '피고1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각 압류등기가 마처졌다.
3) 피고2는 20xx. xx. xx. 별지2 체납 지방세 목록 기재 주민세(양도소득세 소득할)와 주민세(개인균등분) 합계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이하 '피고2의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 및 제xxxxx호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3의 압류처분
피고3은 20xx. xx. xx. 별지2 체납 지방세 목록 기재 자동차세, 면허세 합계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이하 '피고3의 압류처분'이라 하고, 앞서 본 피고1 ○○세무서장, 피고2의 각 압류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xx. xx. xx. 접수 제xxxx호 및 제xxxx호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4의 공매통지
피고1 ○○세무서장, 피고2 및 피고3은 피고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피고4는 20xx. xx. xx.경 원고에게 xxx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다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피고4
가) 피고 oo관리공사는 xxx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예정 통지 및 공고를 마쳤을 뿐 매각결정을 한 바 없고, xxx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공매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oo관리공사의 20xx. xx. xx.자 공매통지는 공매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고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피고1 ○○세무서장
피고1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피고1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참조),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4에 대한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4는 xxx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예정 통지 등을 하였을 뿐 매각결정에 나아간 바가 없고, xxx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공매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4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xx. xx. xx.자 공매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1 ○○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필요적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1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1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1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인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그 원인이 되는 과세처분이 부과징수권의 시효완성, 제척기간 도과, 납세고지의 송달 누락 등으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 동 임야의 지분 이전은 원고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등기원인 기재 자체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피고1 ○○ 세무서장, 피고2의 각 압류처분에 전제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피고3은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서, 원고의 주소가 피고3의 관할 구역 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 3, 6항,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 2항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구 지방세법의 위 규정은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2)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위 각 법령 규정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톰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
3)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0380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4호증, 을다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가 결정되고 그와 같은 고지가 서류의 형태로 원고에게 발송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라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19xx. xx. xx.경 외국으로 이민을 가 20xx년경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xx. xx. xx.경 한국 국적을 포기하였다. 즉 ○○ 동 임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한 ○○ 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질 19xx. xx. xx.경에는 이미 한국 내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1 ○○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 동 임야 앙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1 ○○ 세무서장 내부의 전산기록 상 원고에 대한 징수결정내역 조회 화면에 '고지일자'로 1995. 12. 31. 및 1996. 10. 16.라고 기재된 내역이 확인되나, 위와 같이 피고1 ○○ 세무서장 내부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전산망 조회결과만으로 실제 납세고지가 발송되어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달 진행상태' 란에는 '송달부… '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피고1 ○○ 세무서장도 위 고지일자의 각 송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xx. xx. xx.자 준비서면 참조). 그 밖에 피고2, 피고3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생성 및 발송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3) 피고1 ○○ 세무서장이 20xx. xx. xx.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서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 ○○시 ○○ 구 ○○ 로 xxx( ○○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2가 관리하는 원고에 대한 주민세 체납내역서(납기일이 19xx~19xx년 및 20xx년경으로, 조정년월이 20xx. xx.으로 기재되어 있다)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 ○○시 ○○ 구 ○○ 로 xxx( ○○ 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2가 20xx. xx. xx. 원고에게 발송한 압류해제통지서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 ○○시 ○○ 구 ○○○ xxx , xxx동 xxx호( ○○ 동, ○○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3이 관리하는 원고에 대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 세목별내역서(과세일자 기준 자동차세 19xx. xx.경 ~ 20xx. xx.경, 면허세 19xx. xx. ~ 20xx. xx.경)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 ○○시 ○○ 구 ○○ 동 xxx(19xx. xx.~19xx. xx.)’, ' ○○시 ○○ 구 ○○ 동 ○○(19xx. xx.~20xx. xx.)’, ' ○○시 ○○ 구 ○○ 동 xx-xx(1999 12.경)', ' ○○시 ○○ 구 ○○ 동 ○○ 아파트 xxx-xxx(20xx. xx.경)'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도 ' ○○시 ○○ 구 ○○ 동 xxx번지 xxx호 ○○ 아파트(1985. 6.경)’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도 ' ○○시 ○○ 구 ○ 동 xxx번지 xxx호 ○○아파트(19xx. xx.경 자동차등록원부)‘, ’○○시 ○○ 구 ○○ 동 ○○ (19xx. xx. xx.경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 시기별 공부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주소지가 매우 혼재되어 있고, 이에 관한 피고1 ○○ 세무서장, 피고2, 피고3의 관리도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위 피고들이 납세고지를 적법한 송달장소인 원고의 주소 등으로 발송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4)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은 서류를 받을 자가 '주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1 ○○ 세무서장은 ○○ 동 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가 공시송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피고1 ○○ 세무소장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1 ○○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오히려 피고1 ○○ 세무서장이 20xx. xx. xx.경 발행한 영수증서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여전히 ' ○○시 ○○ 구 ○○○ xxx'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피고2, 피고3의 경우도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대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처분의 공시송달의 적법한 실시 여부에 대한 증명도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4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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