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혹은 통모 변제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수원고등법원-2025-나-128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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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무상 증여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위와 같이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25나128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사이에 20XX. XX. XX., 20XX. XX. XX., 20XX. X. X., 20XX. X. X., 20XX. X. XX., 20XX. X. X., 20XX. X. XX. 각 체결된 증여계약(예비적으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일자 합계 XXX,XXX,XXX원의 변제행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가 20XX. XX. XX., 20XX. XX. XX., 20XX. X. X., 20XX. X. X., 20XX. X. XX., 20XX. X. X. 및 20XX. X. XX. BBB이 CCC 의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합계 XXX,XXX,XXX원을 CCC 의원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았는데 이후 위 돈이나 피고의 돈으로 BBB을 위하여는 합계 XXX,XXX,XXX원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BBB이 피고에게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행위라면 예비적으로 그 변제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 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단일한 청구로서 다만 그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조세채무자인 BBB은 CCC로 하여금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아래 표 ‘(A)송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과 피고가 20XX. X. XX., 20XX. X. X. 및 20XX. X. XX. 이 사건 피고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아래 표 ‘(B)BBB을 위해 사용한 금원’란 기재 각 돈만을 이 사건 공사비용 등 BBB을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송금액 합계 XXX,XXX,XXX원에서 피고가 BBB을 위해 사용한 금원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이 사건 금원 XXX,XXX,XXX원은 실질적으로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CCC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B이 피고에게 한 증여이다. 그 증여로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BB의 채무초과상태는 심화되었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이는 BBB과 피고가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한 통모변제여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변제행위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BBB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리 수령하였을 뿐 피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해 사용하면서 BBB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BBB에 대한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해 일부 사용하였으나 이는 BBB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BBB과 피고의 통모에 의한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무상 증여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의 대표이사 DDD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사촌형인 CCC 원장이 피고에게 의뢰하여 2021. 12.경 체결되었다. 처음에는 피고 개인이 EE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수급인으로 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가 있어 공사가 개시된 후 BBB과 CCC 사이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자신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CCC 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며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BBB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BBB의 직원들이 BBB의 거래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BBB의 것이고, 피고는 그 중 일부 수익 내지 인건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가지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과 CCC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20XX. X. X.에서야 작성되었는데, CCC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그 전인 20XX. XX. XX.경부터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지급하였던 점, DDD은 피고가 BBB에 대여한 금원의 액수 등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달리 증언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DDD이 피고와 이해관계를 전적으로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DDD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
②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위와 같은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 개인이 수급하였다가 이후 BBB으로 그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CCC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BBB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BBB이 승계하기 전 피고가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부분에 관한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③ 그러나 BBB은 CCC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조 제4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정한 점, DDD이 제1심에서 ‘BBB의 재정업무는 피고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녹취서 7, 18면), 피고는 BBB을 위한 비용 지출을 위해 자신의 자금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피고가 20XX. X. XX., 20XX. X. X. 및 20XX. X. XX. 이 사건 피고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일부가 BBB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BBB은 BBB의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피고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이나 BBB의 채무 변제 등 BBB을 위해 사용하면서 그 일부는 자신의 BBB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BBB과 피고 사이에 정산 내지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아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BBB이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인 XXX,XXX,XXX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DDD도 제1심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 금액이 있는데,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녹취서 21면).
⑤ 원고는 BBB이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BBB과 피고 사이의 정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도 BBB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BBB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통모 변제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채무변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관리할 업무를 위임받고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의 X억 X,XXX만 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금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BBB에게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합계 X억 XXX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는 앞서 원고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이 사건 금원이 통모에 의한 채무변제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BBB의 행위가 피고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한 행위라는 것인지, 피고로 하여금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 개인의 채권 변제를 위해 먼저 회수하도록 한 행위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전자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한 것은 BBB의 재무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대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넘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를 수령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할 당시부터 BBB이 피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후자라고 보더라도, 채무변제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BBB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를 위해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DD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는바,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위와 같이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DDD은 ’이 사건 공사에 비용이 부족하여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나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X억 X,XXX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금원은 상환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그러한 채무변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DDD이 위 채권회수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차용한 금원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우선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BB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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