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441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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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그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 고
문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8.에 한, 원고 문AA에 대한 34,567,871원의, 원고 문BB에 대한 434,567,871원의, 원고 문CC에 대한 434,717,722원의, 원고 소DD에 대한 194,656,436원(합계 1,498,509,900원, 각 가산세 포함)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2018. 3. 22.자 증여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는 이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 14행의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이하 주식회사는 그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2109. 4. 4.”를 “2019. 4.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어,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표 아래로 제6행의 “2018. 3, 22.”를 “2018. 3. 2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표 아래로 제14행의 “정지되었고, 현재는 상장폐지 여부 심사
중에 있다.”를 “정지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은 소액주주들의 개별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1명이 증여한 것으로 보
고, 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증여자별로 증여이
익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소액주주의 평균 증여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실질에 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의 “상증세법”부터 “제6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위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권리락이 있은 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위 제1호에 따른 경우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에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2행의 “있는데,”를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9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 등 참조). 즉,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주가 상승요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제3자 배정 방식인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발행받았다면,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주주들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다.
⑵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인 2018. 2. 26.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 상승요인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금인 피상속인의 주식대금도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위 이사회 결의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 역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기존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주가(종가 기준)는 위 이사회 결의일인 2018. 2. 26. 4,965원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2018. 3. 22.에는 17,500원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있어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다.
⑶ 피상속인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액은 2,560원인바, 이는 위 주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액으로, 피상속인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그 무렵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주가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주가 상승요인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여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점, 조명 기업인 이 사건 법인이 2018. 3.경 사업목적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의약연구개발업 및 자문업’을 추가하는 등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것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상증자로 인한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자 후 이론주가는 증자 전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점, 일반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주가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가 이 사건 법인 주식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8행부터 제15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상법 제418조 제1항 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것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은 기존 주주가 아닌 자는 신주 발행시점에 납입한 주금을 초과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이익이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예수의무의 존부가 그 평가방법을 좌우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주식 등을 매각한 경우에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것인데, 2)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와 달리 증여세의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79조제2항 및 하위법령에는 위와 같은 처분 제한 주식 등 매각으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위와 같은 처분 제한 주식 등 매각으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는 상속세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다.
㈑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그 요건으로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상속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은 이 사건 법인 주식 주가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발행받음으로써 납입한 주금을 초과하는 증여 이익을 얻은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25. 11. 6.선고 2025두329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호예수의무 주식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보호예수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여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6행부터 제19면 제1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⑴ 권리락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만 신주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을 뜻하고, 3) 이때 그 주식의 주가는 신주인수의 가치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한국거래소의 권리락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져 권리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⑵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을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에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인 시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등 참조)가 증자 후 이론주가 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자 후 이론주가로 산정하고 있다.
⑶ 즉,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자 후 이론주가에 따르면, 증자 전 1주당 가액에 비하여 1주당 인수가액이 낮은 때에 증자후 이론주가는 필연적으로 증자 전 1주당 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저가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한국거래소에서 권리락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주주들의 주식 가액은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제3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피상속인이 그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등 참조).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구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또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이 개별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와 달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단서와 같은 내용이 같은 항 제4호에 포함된 것처럼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해석할 수는 없다.
⑵ 위와 같이 법문 자체에 근거한 해석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취지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즉,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신주의 저가배정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왔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계기로 과세대상이 확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에 따른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하여도입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관한 같은 항 제4호와의 관계에서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제2호 및 제3호의 각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달리하여서도 아니 된다.
⑶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구 상증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시가보다 저가에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이상, 주주와 신주인수인 간의 특수관계여부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같은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요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8행의 “①”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상증세법 제2조 제9호, 제4조의2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에서 영리법인은 제외되어 있고, 블OOO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이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블OOO가 수증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법인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 제1심판결 제20면 제6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상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블OOO에 대한 과세처분과 비교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부터 제21면 제19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4) 소액주주의 개별 증여 이익 합산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에는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액주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개별 주주로부터의 증여라기보다는 단일한 증자 기회에 이루어지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특수한 형태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 및 하위 법령을 준수하여, 그에 따라 증여 이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여자별로 증여이익을 평가하지 않았다거나 소액주주의 평균 증여이익을 고려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관계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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