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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21 선고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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