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해 확정된 공사대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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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공사대금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808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4.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11. 8. 자로 한 2020년도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 1. 15. 건축주인 김○○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6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6. 1. 15.부터 2016. 7. 15.까지로 하여 성남 중원구 △△동 ××× 지상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와 김○○ 사이에 공사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2017. 3. 20. 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기성고율을 80.12%로 인정하고 ‘김○○가 원고에게 공사대근 564,280,040원[= 614,281,04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766,700,000원 × 80.12%) - 선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및 김남수는 각 상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성고율을 85.355%로 인정하여, ‘김○○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586,492,241원[= 654,416,785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766,700,000원 × 85.355%) - 선수금 50,000,000원 –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7,924,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6. 19. 쌍방 미상고로 귿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가 제1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김○○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타경×××××, 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
배 당 표
실제 배당한 금액
734,715,491원
채 권 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원고
원○○
원고(압류추심권자 권○○에게 교부)
채권금액
304,197,751원
865,029,504원
(원금 586,492,241원+
이자 278,537,263원
450,000,000원
28,766,051원
배당순위
배 당 액
119,632,979원
282,118,710원
라. 위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가 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에 대한 배당액 282,118,7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632,979원을 401,751,689원으로 각각 경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 이에 불복한 원○○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항소심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5××××), 이에 다시 불복한 원○○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7. 27. 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23다24××××),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594,924,350원(= 도급금액 697,000,000원 × 진행률 85.355%)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관련 비용으로 16,295,040원(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및 제1확정판결 소송비용 4,254,948원을, 이월결손금으로 409,044,332원을 각각 공제한 165,330,030원을 누락된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뒤 관련 세액을 ×××원으로 결정하여, 2023. 11.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건설업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11.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8. 위 삼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 2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제1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대부분은 회수가능성이 미미한 상태이므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아직 소득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기성고에 따른 이 사건 공사 도급금액 594,924,350원을 관련 확정판결의 확정 시점이 속한 2020년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위 594,924,350원이 2020년 수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각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제1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채권 원금 586,492,241원에서 관련 경매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금 119,632,979원을 공제한 미수금 466,859,262원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하도급 비용(464,160,225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다) 제1확정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의 변호사비용으로서 각 착수금액 합계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0%인 1,320,000원 및 제1, 2확정판결 관련 각 성공보수 합계 107,547,205원, 총 합계 108,867,205원 중 원고가 지급한 57,257,846원(= 제1확정판결 제1심 착수비용 7,000,000원 + 제1확정판결 항소심 착수비용 5,000,000원 + 제2확정판결 제1심 및 항소심 착수금 합계 2,000,000원 + 제1, 2확정판결의 각 성공보수 중 일부로 수령한 43,257,846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선수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한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은 85.355% 진행된 상태에서 2017. 4.경 해제되었고, 제1확정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원금이 586,492,241원[= 654,416,785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766,700,000원 × 85.355%) - 선수금 50,000,000원 –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7,924,544원]으로 확정된 점, ③ 원고는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관련 경배절차를 통하여 2021. 9.경 배당액 119,632,979원을 수령한 점, ④ 제2확정판결을 통하여 원고는 관련 경매절차에서 당초 원○○에게 배당되었던 282,118,710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고, 2024. 11.경 위 배당금 및 이자 합계 282,178,868원을 수령한 점, ⑤ 권리가 확정된 사업소득 관련 금전채권이 장래 실현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처리를 통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관련 금전채권의 권리 행사 가능 시기에 소득 실현가능성이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확정판결이 확정된 2020년경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확정 무렵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상당액 594,924,350원은 원고의 2020년 수입금액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수금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6호는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읮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을 대손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나머지 대손금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20년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원고가 이를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현재 단계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라는 이유로 이를 2020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하도급 비용 및 소송비용 관련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통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하도급 비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도급비용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⑴ 원고는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증거로 갑 제9 내지 17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각 증거의 대부분은 원고가 타인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원고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표,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 등인데, 그 기재 내용만으로 관련 금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을 알 수 없다.
⑵ 그 중 갑 제14호증은 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으로 그 기재에 의하면 ‘윤○○이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에게 섀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관련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윤○○이 공급한 물품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알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윤○○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위한 섀시 공급계약을 2018. 5.경 체결하였다는 것인데(2025. 8. 19. 자 준비서면 3∼4면 참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7. 3.경 중단되었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다.
⑶ 갑 제6, 12, 13호증에 의하면 권○○와 bb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나 bb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무렵은 2016년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7. 3.경 이전으로, 하도급공사 관련 권리·의무는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aa주택건설과 관련하여 2016년에 총수입금액 40,100,000원, 필요경비 555,334,756원을, 2017년에 총수입금액 158,850,000원, 필요경비 170,476,487원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aa건설의 2016, 2017년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바, 위 권○○ 또는 bb건설 주식회사 관련 비용이 2016, 2017년경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 비용이 2020년 이전에는 필요경비로 신고된 바 없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는 점, ④ bb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16. 6.경 공급대가 5,500,000원의, 2017. 11.경 공급대가 27,50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2017. 3.경 중단되었는바 후자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금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권○○와 bb건설 주식회사 관련 하도급비용이 2020년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⑷ 원고는 2016, 2017년경 이 사건 공사 계약 외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기 지출된 비용은 모두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비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5. 10. 2. 자 준비서면 1~3면 참조), 위 ⑶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16~2017년경 총수입금액이 각각 신고되었는바,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시기 지출 비용을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비용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송비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감 제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제1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원고는 변호사 진○○과, 2017. 3.경 착수금액을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제1심 소송위임계약을, 2019. 3.경 착수금액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항소심 소송위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각 위임계약은 성과보수에 관하여 “승소금액에 따라 집행하여 회수한 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하고 정하고 있다.
㈏ 제2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원고는 변화사 진○○과, 2021. 9.경 착수금액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제1심 및 항소심 소송위임계약을, 2023. 6.경 착수금액을 0원으로 하여 상고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성과보수에 관하여, 위 제1심 및 항소심 위임계약은 “승소 후 실질 회수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상고심 위임계약은 “전부 승소 시 금 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을 성과보수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원고는 변호사 진○○에게 2017. 3.경 7,700,000원, 2020. 7. 9.경 3,000,000원, 2021. 9.경 20,980,000원, 2023. 12. 1.경 2,200,000원, 2024. 11. 29.경 42,9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1확정판결 관련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4. 제1확정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액을 42,549,477원으로 확정하고, 제1확정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원고 10%, 김○○ 90%)에 따라 김○○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액 38,294,5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확정하였다. 한편 제2확정판결에 따라 제2확정판결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가 부담한다.
⑵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그 상환을 받을 가망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594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성공보수를 포함한 제1확정판결 관련 소송비용 중 38,294,520원을 김○○로부터, 제2확정판결 관련 소송비용을 원○○로부터 각각 상환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설령 상환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확정된 때가 속한 연도에 위 권리 상당 금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제2확정판결의 경우 2021년에 비로소 제1심이 제기된 점 및 제1확정판결의 판결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관련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 2확정판결 관련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가망이 없더라도 그 필요경비로 확정되는 연도를 2020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관련 경매절차를 통하여 합계 401,811,847원(= 2021. 9.경 119,632,979원 + 2024. 11.경 282,178,868원)을 수령하였고, 변호사 진○○에게 2021. 9.경 20,980,000원을, 2024. 11.경 42,9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제1, 2,확정판결 각 관련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일부 미지급된 착수금 등이 존재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지출된 경비 항목을 확정하기도 어려운 점[위 42,900,000원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위임계약의 착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갑 제20호증, 2025. 10. 2. 자 준비서면 5면 참조), ③ 원고가 제1, 2확정판결 관련 각 심급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체결 무렵에 원고의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각 위임계약의 체결 시점은 모두 2020년이 아니고, 위 각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성공보수 지급 채무는 실제 승소 금원 회수 시점 내지 그 회수 실현에 밀접한 때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터인데 그 시점 역시 2020년이 경과한 이후인 점, ④ 원고가 실제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시기를 보더라도, 2020. 7. 9.경 지출한 3,000,000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0년에 제출되지 않았고, 위3,000,000원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n이 비용이 제1확정판결 항소심 착수비용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데,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위 항소심 변호사보수 10,538,661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었는바 위 3,000,000원은 원고의 김○○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 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소송비용이 2020년 귀속 필요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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