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후 법인에 양도 및 소각한 행위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가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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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후 법인에 양도 및 소각한 행위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제배당 과세대상임
사 건
2025구합53087 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시약 등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bbb, ccc은 부부 사이로, 2019. 9. 30.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6,200주(지분율 62%)는 원고 bbb이, 3,200주(지분율 32%)는 원고 ccc이, 나머지 각 200주(각 지분율 2%)는 원고 bbb, ccc의 자녀인 ddd, eee, fff이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ccc의 2020년 주식 증여 및 소각
1) 원고 ccc은 2020. 1. 2.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 bbb은 2020. 4.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613,214,400원(= 1,600주 × 1주당 383,259원)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1,281,7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20. 4. 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 6. 5. 원고 bbb으로부터 자기주식 1,600주를 613,214,400원(= 1,600주 × 1주당 383,259원)에 매수하여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의 증여ㆍ양도ㆍ소각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거래’라 한다).
다. 원고 bbb의 2021년 주식 증여 및 소각
1) 원고 bbb은 2021. 3. 31.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00주(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 ccc은 2021. 6. 29.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692,987,400원(= 1,800주 × 1주당 384,993원)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9,019,7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21. 5.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1. 7. 2. 원고 ccc으로부터 자기주식 1,800주(= 786주 + 1,014주)를 692,987,400원(= 1,800주 × 1주당 384,993원)에 매수하여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의 증여ㆍ양도ㆍ소각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거래’라 하고, 이 사건 제1 주식의 증여와 이 사건 제2 주식의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교차증여’라 한다).
라. 원고 ccc, bbb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18.부터 2023. 6. 4.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ccc, bbb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 거래의 실질은 원고 ccc, bbb이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23. 8. 22. 원고 회사에게 ①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74,949,450원(가산세 포함), ②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05,334,05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3. 12. 6. ③ 원고 ccc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970,300원(가산세 포함),
④ 원고 bbb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352,88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 ㆍ고지1)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위 ② 내지 ④ 처분2)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 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독립적인 거래이고, 원고 ccc, bbb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을 소진하여 납세자로서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주식 수와 1주당 평가액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주식의 양도대금은 2020년에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제2 주식의 양도대금은 2021년에 원고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 거래는 원고 ccc, bbb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진 부분 포함)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ccc, bbb이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원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소각하였다면 그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원고 ccc, bbb은 이 사건 교차증여를 통해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양도 및 주식소각에 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교차증여에 대하여는 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극히 일부의 증여세만을 납부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주식 수와 1주당 평가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증여일과 양도ㆍ소각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 또는 3개월로 길지 않고, 원고 bbb, ccc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2 주식의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이 각각 613,214,400원과 692,987,400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차 증여로 인하여 원고 bbb, ccc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였다거나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들은, 원고 ccc이 2020년에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제1 주식을 증여한 것은 원고 회사 인수를 희망하는 ○○엠에스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 bbb이 2021년에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제2 주식을 증여한 것은 원고 bbb의 건강이 악화되어 승계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제1, 2 거래를 하게 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엠에스와의 인수 협상은 2020년 1월 중순에 결렬된 점, ㉡ 원고 회사는 원고 bbb의 가족회사로 지분을 정리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므로 인수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인수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 주식의 증여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12. 2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bbb이 2021년에 건강의 악화에 따른 승계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 ccc, bbb이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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