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연속거래(배우자 증여·양도·소각)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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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라 봄이 타당함
사 건
2025구합538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2020. 1. 1. 기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총수 51,000주 중 12,75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이고, BB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5,400주(지분율 49%)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20. 10. 5. BBB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를 1주당 86,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 BBB 역시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동종, 동량의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교차증여’라 한다).
다. 원고와 BBB는 2020. 12. 9. 이 사건 교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 86,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602,000,000원(= 7,000주 × 1주당 가격 86,000원)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한 2,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목적으로 1주당 86,000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교차증여로 받은 주식 7,000주를 602,000,000원에 모두 양도하였고, BBB 역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교차증여로 받은 주식 7,000주를 602,000,000원에 전부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양도로 취득한 자기주식 14,000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마. 피고는 앞서 본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에게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와 BBB가 자신이 보유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7,000주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24. 7.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BB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모두 합법적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
15두469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와 BBB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와 BBB가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자기 소유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했다면 그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교차증여를 통해 각자 소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각 양도 및 주식소각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교차증여에 대하여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소액의 증여세만을 납부하였다.
2) 원고와 BBB가 같은 날(2022. 10. 5.) 동종 동량의 주식을 서로 주고받은 뒤,같 은 날(2020. 11. 20.) 이 사건 회사에 그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보았다. 원고와 BBB 사이에 실질적 재산 이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와 B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거래에 조세 부담 경감 외의 사업상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를 ‘원고와 BBB가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7,000주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구성한 후 위와 같이 재구성된 거래에 따른 세법상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BBB에게 증여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의 양도대가의 세법상 실질귀속자는 사법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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