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24-다-2387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압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양도된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회복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사 건
2024다238750 청구이의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조세채권이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집행권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2010. 12. 14. 확정된 이후인 2010. 12.경 피고의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는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BB에게 회복된 재산(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을 제3, 6, 7호증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BB과 CC 사이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은 2010. 12. 8. 선고되어 2010. 12. 29. 확정(원심이 판결확정일로 본 2010. 12. 14.은 그 소송의 피고인 CC에게 판결이 송달된 날짜로 보인다)되었고,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기는 2010. 12. 9. 무렵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압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양도된 채권이 원채권자인 BB에게 회복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이 사건 압류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시기에 관한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채권압류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압류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압류명령의 효력 및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