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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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사 건 2025구합548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6.24.
주 문
1. 피고가 202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순번 제2, 4, 5항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2018. 3.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000시스템으로, 이하 ‘BB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7. 9.경부터 2023. 12.경까지 CCC, DDD, EEE 등의 명의로 BBB 발행주식을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매입 및 매도하였다(이하 위 CCC 등을 ‘이 사건 명의자들’이라고 하고, 이 사건 명의자들의 명의로 BBB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24. 8. 20.부터 2024. 12. 10.까지 2016년 귀속 자금출처 조사(세목 증여세)를, 2024. 11. 20.부터 2024. 12. 31.까지 2020년 및 2022년에 원고가 BBB 발행주식을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점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각 실시한 후, 대주주인 원고가 대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① 명의수탁자 CCC에 대하여 2020. 12. 31.자 000주, 2022. 12. 31.자 000주, ② 명의수탁자 DDD에 대하여 2020. 12. 31.자 000주, 2022. 12. 31.자 000주, ③ 명의수탁자 EEE에 대하여 2022. 12. 31.자 000주 등의 각 BBB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위 표의 순번 5, 6, 8 내지 10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기하여 2025. 1.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5. 4.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은 이미 종전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된 주식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동일 명의수탁자로 재차 취득한 것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매도대금의 일부 출금 및 재입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별개의 주식 명의신탁이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의 매수 및 매도 거래계좌 등
가) CCC을 명의수탁자로 한 거래와 관련하여, CCC 명의의 증권계좌(00투자증권 000-00-000000, 이하 ‘CCC 증권계좌’라 한다), CCC의 예금계좌(00은행 000-00-000000, 이하 ‘CCC 일반계좌’라 한다)가 사용되었다.
나) DDD을 명의수탁자로 한 거래와 관련하여, DDD의 명의의 증권계좌(00투자증권 000-00-000000, 이하 ‘DDD 증권계좌’라 한다)가 사용되었다.
다) EEE을 명의수탁자로 한 거래와 관련하여, EEE 명의의 증권계좌(00투자증권 000-00-000000, 이하 ‘EEE 증권계좌’라 한다)가 사용되었다.
2) CCC 증권계좌 및 일반계좌 거래내역
가) CCC 2차 명의신탁 관련 거래내역
(1) 원고는 CCC 1차 명의신탁을 통해 BBB 발행주식을 매매하던 중 2020.1. 6.경까지 주식 전량을 매도하였다(CCC 증권계좌 잔고 0주). 위 주식 매도대금은 2018. 7. 12.부터 2020. 1. 6.까지 CCC 증권계좌에서 CCC 일반계좌로 이체된 후 2018. 7.경부터 2020. 1. 9.까지 현금인출 또는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형태로 총 000원(이자 포함) 전액이 출금되었다(2020. 1. 9.자 CCC 일반계좌 잔액 0원).
(2) CCC 일반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2019. 7. 16.자 자기앞수표 000원은 2020. 1. 3.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20. 1. 9.자 자기앞수표 000원은 EEE에게 지급되어 원고의 EEE에 대한 차용금 채무 상환에 상환되었다.
(3) 이후 CCC 일반계좌로, 2020. 3. 19. 자기앞수표 000원이 입금되었고, 2020. 3. 20. CCC 명의로 000원이 입금되었다. 이중 위 000원의 자기앞수표는 FFF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2020. 1. 13.자 발행 자기앞수표로 확인된다. 원고는 2020. 3. 24.부터 2020. 4. 23.까지 CCC 일반계좌에서 CCC 증권계좌로 합계 000원을 이체하여, 위 돈으로 같은 기간 중 BBB 발행주식 000주를 매수하였다(매수대금 총 000원).
(4) 원고는 2020. 12. 18.부터 2020. 12. 30.까지 CCC 증권계좌 보유 BBB발행주식 000주를 매도하였고(매도대금 총 000원), 매도대금 중 000원을 CCC 일반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CCC 3차 명의신탁 관련 거래내역
(1) 원고는 CCC 증권계좌 보유 주식 중 2021. 1.경 000주를 매도하였고 (매도대금 총 000원, 이하 ‘2021년 1차 매도’라 한다), 2021. 8. 10. 나머지 000주를 전량 매도하였다(매도대금 총 000원, 이하 ‘2021년 2차 매도’라 한다).
(2) 원고는 2021. 1. 4.부터 2021. 1. 13.까지 2021년 1차 매도대금 일부인 000원을 CCC 일반계좌로 이체한 후, CCC 일반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종전 잔고 000원(그 대부분은 2020. 12. 18.부터 2020. 12. 30.까지 CCC 증권 계좌에서 이체된 CCC 2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다)과의 합계 000원 중 000원을 2021. 1. 14.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인출 후 잔고 000원).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기앞수표 중 000원 부분은 김혜숙(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21. 8. 10. 2021년 2차 매도대금 000원 중 000원을 CCC 일반계좌로 이체하였다.
(4) 원고는 약 10개월 후인 2022. 6. 17.부터 2022. 6. 24.까지 CCC 증권계좌로 BBB 발행주식 000주를 매수하였고(매수대금 총 000원, 이하 ‘2022년 1차 매수’라 한다), 2022. 6. 27.부터 2022. 7. 4.까지 BBB 발행주식 000주를 매수하였다(매수대금 총 000원, 이하 ‘2022년 2차 매수’라 한다).
(5) 위 2022년 각 매수분의 매수대금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2022년 1차 매수대금은, 2022. 6. 15. ~ 6. 24.까지 CCC 일반계좌에서 입금된 000원(이는 2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중 일부이다)을 재원으로 하였다.
(나) 2022년 2차 매수대금은, ① CCC 일반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종전 잔고 000원(이는 2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중 일부이다) 및 2022. 6. 24. CCC 일반계좌로 입금된 000원(그 중 000원은 2022. 6. 24.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것이고, 000원은 2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중 일부로 2021. 1. 14. CCC 명의 일반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것이다) 등 합계 000원 중, 2022. 6. 24.부터 2022. 7. 4.까지 CCC 증권계좌로 이체된 000원, ② 2022. 7. 4. BBB 발행주식 1,400주 매도대금 000원, ③2022년 1차 매수 후 CCC 증권계좌 증거금 잔고 약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재원으로 하였다(즉, 2022년 2차 매수대금 중 CCC 2차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2022. 6. 24.자 자기앞수표 000원, 2022. 7. 24. BBB 발행주식 매도대금 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다) 원고는 2022. 12. 26.부터 2022. 12. 19.까지 CCC 증권계좌 보유 BBB 발행주식 000주를 매도하였고(매도대금 총 000원), 이로써 CCC 2차 명의신탁 주식 000주가 남게 되었다.
3) DDD 증권계좌 거래내역
가) DDD 2차 명의신탁 관련 거래내역
(1) 원고는 DDD 1차 명의신탁 주식을 2020. 1. 7.까지 전량 매도하였고, 매도대금 중 000원을 2019. 7. 17.에, 나머지 매도대금 000원 전부를 2020.1. 9.에 각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다(DDD 증권계좌 상 주식 잔고 0, 증거금 잔고 0). 이 중 2019. 7. 17.자 출금 000원의 귀속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20. 1. 9.자 출금 000원 중 일부는 원고의 EEE에 대한 차용금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2) 이후 DDD 증권계좌로, 2020. 3. 19. FFF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 000원(2020. 1. 13. 발행)이 입금되었고, 2020. 3. 20. DDD 명의로 현금 000원이 입금되었다.
(3) 원고는 DDD 증권계좌에 입금된 위 000원으로 2022. 3. 26.부터 2020. 4. 23.까지 BBB 발행주식 000주를 매수하였고(매수대금 총 000원), 2020. 12. 18.부터 2020. 12. 30.까지 000주를 매도하여 나머지 000주 중 000주가 DDD 2차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정되었다.
나) DDD 3차 명의신탁 관련 거래내역
(1) 원고는 2021. 1. 4.부터 2021. 8. 10.까지 DDD 증권계좌에 보유하던 DDD 2차 명의신탁 주식 전량을 매도하고(주식잔고 0), 그 매도대금 중 000원은 2021. 1. 14.에 출금하였다. 2021. 1. 14.자 출금액 000원은 원고의 EE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매도대금은 DDD 증권계좌에 증거금으로 예치되어 있었다(2021. 12. 31. 기준 000원).
(2) 원고는 2022. 6. 17.부터 2022. 6. 24.까지 DDD 증권계좌로 BBB 발행 주식 000주를 매수하였다(매수대금 총 000원, 이하 ‘2022년 DDD 1차 매수’라 한다).
(3) 원고는 2022. 6. 24. DDD 증권계좌로 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000원은 원고 본인 계좌에서 출금한 자기앞수표(2022. 6. 23.자 발행), 나머지 000원은 CCC 일반계좌에서 출금한 자기앞수표(2021. 1. 14.자 발행)로 확인된다.
(4) 원고는 2022. 6. 27.부터 2022. 7. 4.까지 DDD 증권계좌로 BBB 발행주식 000주를 매수하였다(매수대금 총 000원, 이하 ‘2022년 DDD 2차 매수’라 한다).
(5) 원고는 2022. 12. 26.부터 2022. 12. 29.까지 DDD 증권계좌 보유 BBB 발행주식 000주를 매도하여(매도대금 총 000원), 나머지 BBB 발행주식 잔고 000주가 DDD 3차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정되었다.
4) EEE 증권계좌 거래내역
가) 원고는 2021. 1. 4.부터 2021. 8. 10.까지 EEE 증권계좌에 보유하던 EEE 1차 명의신탁 주식 전량을 매도하고(주식 잔고 0), 2021. 1. 14. 그 매도대금 중 일부인 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으며, 나머지 매도대금은 EEE 증권계좌에 증거금으로 예치되어 있었다(2022. 6. 15.자 기준 000원). 위 2021. 1. 14.자 출금액 000원은 2021. 1. 25.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2022. 6. 17.부터 2022. 6. 24.까지 EEE 증권계좌로 BBB 발행주식 000주를 매수하였다(매수대금 000원, 이하 ‘2022년 EEE 1차 매수’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6. 24. EEE 증권계좌로 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000원은 원고 본인 계좌에서, 나머지 000원은 CCC 일반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확인된다.
라) 원고는 2022. 6. 29.부터 2022. 7. 4.까지 EEE 증권계좌로 BBB 발행주식 000주를 매수하고(매수대금 총 000원, 이하 ‘2022년 EEE 2차 매수’라 한다), 2022. 12. 26.부터 2022. 12. 29.까지 위 증권계좌에서 000주를 매도하였으며 (매도대금 000주), 2022. 12. 29. 위 증권계좌에서 000주를 매수하여(매수대금 총 000원, 이하 ‘2022년 EEE 3차 매수’라 한다), EEE 증권계좌 보유 BBB 발행주식 잔고 000주가 EEE 3차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정되었다.
마. 각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판단
1) CCC 2차 명의신탁 부분(별지1 목록 순번 제1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CCC 2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2020. 3. 24.부터 2020. 4. 23.까지 CCC 증권계좌로 매수한 BBB발행주식 000주는 그 전량이 2020. 3. 19.부터 2020. 3. 20.까지 CCC 일반계좌를 거쳐 CCC 증권계좌로 이체된 자금 000원을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고, 2020.12. 30.경까지 매도한 후 나머지 부분 중 일부인 CCC 2차 명의신탁 000주도 마찬가지이다.
나) CCC 일반계좌 입출금에 관한 다음의 사정, ① 2020. 3. 19. 입금 자기앞수표 000원은 원고의 동생이자 별건 주식 명의신탁 거래의 명의자인 FFF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로 확인되는 점, ② 2020. 3. 20. CCC 명의 입금 000원은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③ CCC 1차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은 CCC 일반계좌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액 출금된 후 그 귀속처를 특정할 수 없거나 원고 자신의 계좌 입금 또는 원고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등 2차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재원과의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④ 2차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자금이 1차 명의신탁 대상 주식 매각대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일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자금의 흐름과 귀속에 관한 자료는 전적으로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인 점, ⑤ 원고 스스로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현금 등 으로 인출하여 그 흐름과 귀속의 사후 확인을 곤란케 한 점, ⑥ CCC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의 출금액 범위 내에 있는 금전이 재차 입금되어 CCC 2차 명의신탁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흐름과 귀속 등 자금의 출처를 불문하고 자금의 동일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특히 2020. 3. 19.자 입금 자기앞수표는 원고의 다른 명의자를 통한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한 것일 개연성이 상당한바, 이 경우 CCC 명의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면, CCC 2차 명의신탁 주식 취득자금이 CCC 1차 명의신탁 주식매도자금에 해당하여 재차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2) CCC 3차 명의신탁 부분(별지1 목록 순번 제2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CCC 3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CCC 명의로 2022년 매수한 주식 중 2022년 CCC 1차 매수분 000주는 CCC 2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동일 명의인인 CCC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의 2021년 2차 매도로 CCC 2차 명의신탁 주식 전량을 매도한 2021. 8. 10.부터 약 10개월 후 동일 명의인의 동일 계좌를 통해 동일한 BBB 발행주식 매수가 이루어진 점, 2021년 2차 매도대금 상당 부분이 CCC 일반계좌에 예치되어 있다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따라서 2022년 CCC 1차 매수분은 2022. 6.24. 새롭게 유입된 000원을 매수 재원으로 한 아래 2022년 CCC 2차 매수분 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각 매수분을 위 추가 자금 유입 전후를 불문하고 통산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BB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원고의 지위 등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면, 시기상 또는 성질상 새로운 명의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위 2022년 1차 매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
나) 반면 원고의 2022년 2차 매수분 000주에 대해서는 그 매수대금 중 일부는 CCC 2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확인되나 다른 일부는 적어도 2022. 6. 24.경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000원을 재원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CCC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중 000원이 출금되어 2020. 1. 3.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바 있으나, 약 2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과연 위 000원이 CCC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2022년 2차 매수대금 전부가 CCC 명의 제1, 2차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단정할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CCC 증권계좌 보유 BBB 발행주식을 2022. 7. 4. 000주, 2022. 12.말경 000주를 각 매도하였는바, 이는 2022년 1차 매수분 000주, 2022년 2차 매수분 000주를 모두 초과하는 매도량으로, 2022. 12.말 위 000주의 매도 대상인 BBB 발행주식이 2022년 1, 2차 각 매수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 증여의제 대상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관건이 된다. 이에 대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1997. 12. 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제91조로 변경되었다)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로서 특정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고1), 이로 인하여 증권회사들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주식의 취득일을 분류하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2203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46761 판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 36971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 등 참조], ② CCC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00투자증권도 고객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으로 ‘국내 주식 출고는 후입선출로 처리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은 근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도 대상의 선입선출 혹은 후입선출의 문제는 매매당사자의 의사 및 이에 관한 거래관행을 확정하는 문제로서 위와 같은 법령의 개폐나 규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이 부분 쟁점은 이미 명의신탁 대상 주식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취득자금이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와 달리,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는 다수의 주식이 혼장 임치된 상황에서 증여의제 대상 주식을 획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 즉 과세물건 특정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입선출의 방법에 따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원고의 2022. 7. 4. 매도분 000주와 2022. 12.말경 매도분 000주는 우선 2022년 2차 매수분 000주에 충당되고 나머지 매도분 000주(= 000주 + 000주 –000주)는 2022년 1차 매수분 000주에 충당되어, 나머지 2022년 1차 매수분 잔여 주식인 CCC 3차 명의신탁 000주(= 000 –000주)는 모두 CCC 2차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재차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3) DDD 2차 명의신탁 부분(별지1 목록 순번 제3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DDD 2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2020. 3. 26.부터 2020. 4. 23.까지 DDD 증권계좌로 매수한 BBB 발행주식 000주는 그 전량이 2020. 3. 19.부터 2020. 3. 20.까지 입금된 000원을 그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2020. 12.경 매도 후 남은 주식 중 DDD 2차 명의신탁 주식 000주로 마찬가지이다.
나) DDD 증권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다음 사정, ① DDD 1차 명의신탁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는 원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 외에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그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2차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자금이 1차 명의신탁 대상 주식 매각대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그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DDD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의 출금액 범위 내에 있는 금전이 재차 DDD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2차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에 사용되는 사정만으로 그 흐름과 귀속 등 자금의 출처를 불문하고 자금의 동일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특히 2020. 3. 19. 입금 자기앞수표는 원고의 다른 명의자를 통한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한 것일 개연성이 상당한바, 이 경우 DDD 명의의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면, DDD 2차 명의신탁 주식 취득자금이 DDD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자금에 해당하여 재차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4) DDD 3차 명의신탁 부분(별지1 목록 순번 제4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DDD 3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DDD 명의로 2022년 매수한 주식 중 2022년 1차 매수분 000주는 DDD 2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동일 명의인인 DDD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원고가 DDD 2차 명의신탁 주식 전량을 매도한 2021. 8. 10.부터 약 10개월 후 동일 명의인의 동일 계좌를 통해 동일한 BBB 발행주식 매수가 이루어진 점, DDD 2차 명의신탁 주식 중 2021. 8. 10. 매도대금 상당 부분이 DDD 증권계좌에 예치되어있다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따라서 2022년 DDD 1차 매수분은 2022. 6.24. 새롭게 유입된 000원을 매수 재원으로 한 아래 2022년 DDD 2차 매수분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각 매수분을 위 자금 유입 전후를 불문하고 통산하여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BB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원고의 지위 등 제반사정까지 고려하면, 시기상 또는 성질상 새로운 명의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위 2022년 DDD 1차 매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
나) 반면 원고의 2022년 DDD 2차 매수분 000주에 대해서는 그 매수대금 중 일부는 DDD 2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다른 일부는 2022.6. 24.경 원고 본인 계좌, CCC 일반 계좌에서 출금된 돈 000원을 재원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위 위 2022. 6. 24.자 000원 입금액이 DDD의 1, 2차 각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2022. 12.말경 DDD 증권계좌 보유 BBB 주식 중 000주를 매도하였고 이는 2022년 DDD 2차 매수분 000주를 초과하는 물량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일을 달리하는 보유 주식 일부가 매도되는 경우 이른바 후입선출의 방법에 따라 매도 대상 주식을 특정함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2022. 12.말경 매도분 000주는 우선 2022년 DDD 2차 매수분 000주에 충당되고 나머지 매도분 000주(000주 –000주)는 2022년 DDD 1차 매수분 000주에 충당되어, 나머지 2022년 DDD 1차 매수분 잔여 주식인 000주(= 000주 –000주)는 모두 DDD 2차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재차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5) EEE 2차 명의신탁 부분(별지1 목록 순번 제5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EEE 2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EEE 명의로 2022년 매수한 주식 중 2022년 EEE 1차 매수분 000주는 EEE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동일 명의인인 EEE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EEE 1차 명의신탁 주식 전량을 매도한 2021. 8. 10.부터 약 10개월 후 동일 명의인의 동일 계좌를 통해 동일한 BBB 발행주식 매수가 이루어진 점, EEE 1차 명의신탁 주식 중 2021. 8. 10. 매도대금 상당 부분이 EEE 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다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따라서 2022년 EEE 1차 매수분은 2022. 6. 24. 새롭게 유입된 000원을 매수 재원으로 한 아래 2022년 EEE 2차 매수분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각 매수분을 위 자금 유입 전후를 불문하고 통산하여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BB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원고의 지위 등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면, 시기상 또는 성질상 새로운 명의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위 2022년EEE 1차 매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인다.
나) 반면 원고의 2022년 EEE 2차 매수분 000주에 대해서는 그 매수대금 중 대부분이 2022. 6. 24.경 원고 본인 계좌, CCC 일반 계좌에서 출금된 돈 000원을 재원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위 위 2022. 6. 24.자 000원 입금액이 EEE의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2022. 12.말경 EEE 증권계좌 보유 BBB 주식 중 000주를 매도하였고 이는 2022년 EEE 2차 매수분 000주를 초과하는 물량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일을 달리하는 보유 주식 일부가 매도되는 경우 이른바 후입선출의 방법에 따라 매도 대상 주식을 특정함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2022. 12.말경 매도분 000주는 우선 2022년 EEE 2차 매수분 000주에 충당되고 나머지 매도분 000주(000주 –000주)는 2022년 EEE 1차 매수분 000주에 충당되어, 2022년 EEE 1차 매수분 잔여 주식인 000주(= 000주 –000)는 EEE 1차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재차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2022년 EEE 3차 매수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매수분의 재원은 산술상 ① 2022. 6. 24.자 추가 입금액 000원 중 2022년 EEE 2차 매수대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인 000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2.말경 매도한 000주 중 앞서와 같이 후입선출법에 따라 할당된 2022년 EEE 2차 매수분 000주의 매도대금2), ③ 2022년 EEE 1차 매수분 000주의 매도대금3)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소비임치된 증거금 중 어떤 금전이 2022년 EEE 3차 매수분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의 2022. 12.말경 EEE 증권계좌를 통한 위 000주 매도가 4일에 걸쳐 연속하여 이루어진 점, ② 2022년 EEE 3차 매수가 이루어진 2022. 12. 29. 당일에도 매수주문에 선행하여 11회에 걸쳐 총 000주의 매도주문이 있었던 점, ③ 2022년 EEE 3차 매수의 매수단가는 000원 및 000원으로 같은 날 매도거래의 매도단가인 000원~000원 범위 내에 있는 점(매도단가 000원의 매도물량이 00주, 매도단가 000원의 매도물량이 000주이다), ④ BBB 발행주식과 같은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의 경우 같은 날 이루어진 매수 및 매도에 따른 대금정산 및 명의개서 등도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동일계좌 내에 새로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추가 유입 자금과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주식 매도대금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후자의 자금을 주식의 매수대금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년 EEE 3차 매수는 2022. 12.말경 EEE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000주 매도와 일련의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앞서 후입선출의 방법에 따라 할당된 2022년 EEE 1차 매수분 000주의 매도대금, 즉 EEE 1차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에 연원하는 자금을 그 매수재원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역시 재차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순번 제2, 4, 5항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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