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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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법령상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또는 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마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함이 타당함
사 건
2025구합550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8. 08.
판 결 선 고
2026. 0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3. 9. 사망한 신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신CC, 신DD는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망 윤EE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22. 9. 30. **생명 보험금 x,xxx,xxx,xxx원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xxx,xxx,xxx원 등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x,x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xxx,xxx,xxx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31. 피고에게 신DD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호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소장을 첨부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3. x. 20.부터 2024. x. 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누락한 사전증여재산 등 x,xxx,xxx,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22. 9. 30.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인 2023. 6. 30.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액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xxx,xxx,xxx원을 제외하여, 2024. 10. 16.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의 취지에 반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관련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19조 제1, 2항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상속재산분할을 할 것’과 ‘등기 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위 기한 내 그 등 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마쳤을 것’이 요구되고,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할 것’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할 것’ 및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위 기한 내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마쳤을 것’이 요구된다. 이와 달리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한 경우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마쳤다거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마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상증세법 제19조 제1 내지 3항의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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