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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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 X. X. 증여분 증여세 X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아래에서 4행의“가지번호 포함”을“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3면 7~8행의 “해석하여야 한다”를 “해석하여야 하고,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면 위 조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3면 9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상증세법”으로 고친다.
○ 4면 6~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면서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이 되었고(이하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를 ‘개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그 개정 이유는 ‘재산평가방법 합리화’인바, 이를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불합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시행령 규정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위 ‘경정’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이 20XX. X. XX. 까지 직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4면 14~15행의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으로”를 “피담보채권액이 아닌 우선수익권금액, 즉 우선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으로”로 고친다.
○ 9면 표 밑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상증세법 제66조가 1998. 12. 28. 신설될 당시 제3호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제3호)을 포함하기 위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4항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위 제9조가 신설된 1981. 12. 31.부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라는 부분이 추가된 1994. 12. 22. 이전까지 이미 제9조 제3호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면서 그 평가기준 중 하나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든 것이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외에도 다른 평가기준이 시가주의의 원칙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데 적합하다면 이를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섭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또한, 상증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에 제4호가 추가되 이유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도 저당권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으므로 저당권 등과 동일한 ‘피담보채권액’이 아닌 ‘우선수익한도액’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는 상증세법 제66조의 위임 범위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18. 12. 경 제안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상속세법 제66조 제4호의 신설과 관련하여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라는 제목 아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역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과 유사함에도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되어 온 점, 상증세법 제66조는 상속 증여세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례규정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상증세법 제66조의 위임 범위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9면 아래에서 3행의 “71억 4,00만원”을 “71억 4,000만 원”으로 고친다.
○ 9면 아래에서 1~2행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을 “우선수익권금액인”으로 고친다.
○ 10면 16행의 “개정규정은”을 “개정 시행령 규정은”으로 고친다.
○ 10면 17행의 “결정하는”을 “경정하는”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이 사건 처분에” 앞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2025. 2. 28.) 이전인 2023. 3. 23. 이루어진”을 추가한다.
○ 10면 19행의 “개정 규정에”를 “개정 시행령 규정에”로 고친다.
○ 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피고가 직권으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13면 21행부터 14면 1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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