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가중평균하여야 하고, 특정법인을 통하여 무상으로 받은 이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1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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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여 주식을 가중평균해야 하고, 자녀들이 특정법인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증여로 의제됨
이 사건 주식을 가중평균하여야 하고, 특정법인을 통하여 무상으로 받은 이익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881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AA와 BBB은 부부이고, 원고 CCC, DDD, EEE는 원고 AAA와 BBB의 자녀들이다.
2) FFFF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19**. *. 의류제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20**. **. *. 상호를 ‘GGGG’에서 ‘FFFFF’로 변경하였다), 원고 AAA는 FFFFF의 지배주주이다.
3) GGGG은 FFFFF의 의류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 **. *. 분할등기를 마쳤다.
4) HHHHH는 20**. **. 의류제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CCC, DDD, EEE가 지분 100%1)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FFFFF의 물적분할 및 GGGG 설립
1) FFFFF는 20**. **. *. 의류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GGGG을 설립하고(이하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 한다), GGGG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2) FFFFF는 4개의 국내 자회사 및 21개의 해외 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물적분할로 **개의 해외 자회사 주식이 GGGG에게 승계되었다. 그중에는 IIII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IIII 자회사’라 한다)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3) FFFFF는 OO OO구 OOOO ** 소재 건물(이하 ‘JJJJ’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적분할 과정에서 JJJJ은 GGGG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이후 GGGG은 FFFFF로부터 JJJJ 일부를 임차하여 의류제조 사업을 영위하였다.
4) FFFFF는 이 사건 물적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물적분할로 발생한 약 76억 원의 양도차손 전액을 당기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FFFFF의 배당 및 HHHHH의 초과배당금 수취
1) FFFFF는 20**. *.경 주주총회에서 **억 원의 배당을 결의하였다. 당시 FFFFF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원고 AAA
*******
**%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HHHHH
합계
100%
2) 그런데 원고 AAA, BBB이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HHHHH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원(= **억 원 × **%)에 더하여 *******원(이하‘이 사건 초과배당금’이라 한다)을 추가 지급받았다.
라. HHHHH와 FFFFF 간의 주식양도
1) HHHHH는 20**. *. *. 보유하던 FFFFF 발행주식 *****주를 FFFFF에게 1주당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2)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FFFFF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물적분할이 비적격물적분할이라는 전제에서 FFFFF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GGGG의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제2호 전문,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에 의해 1주당 ***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산정되었다.
마. GGGG과 HHHHH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1) GGGG은 20**. *. *. HHHHH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HHHHH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HHHHH의 주주인 원고 CCC, DDD, EEE는 보유주식 전부(*******주, 1주당 평가액 *****원)를 GGGG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GGGG의 신주(******주, 1주당 평가액 ***원)를 교부받았다. 위 주식 교환비율은 이 사건 물적분할이 비적격물적분할이라는 전제에서 GGGG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전문, 제2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으로써 산정되었다.
바.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 CCC, DDD, EEE에 대한 증여세 조사 및 20**. **. **.부터 20**. *.**.까지 FFFFF, HHHHH에 대한 20** 내지 2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➀이 사건 물적분할은 적격물적분할 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주식교환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문을 적용하여 GGGG의 주식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원으로 평가하였어야 한다. ➁ HHHHH가 지급받은 이 사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HHHHH의 지배주주인 원고 CCC, EEE, DDD가 각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위 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GGGG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과소평가하여 FFFFF의 주식이 FFFFF에게 저가양도되었고 그로 인한 이익은 FFFFF의 지배주주인 원고AAA,BBB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 KK세무서장은 20**. *. **. 원고 AAA에게 20**. **.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20**. **.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3) 또한 위 ➀에 따라, 이 사건 주식교환 당시 GGGG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과소평가하여 원고 CCC, DDD, EEE가 GGGG의 지분을 과다하게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LL세무서장은 20**. *. *. 원고 CCC에게 20**. *.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DDD에게 20**. *.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MM세무서장은 20**. *. *. 원고 EEE에게 20**. *. 귀속 증여세 *******원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4) 한편 위 ➁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 KK세무서장은 20**. *. **. 원고 CCC에게 20**. *.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LL세무서장은 20**. *. *. 원고 DDD에게 20**. *.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MM세무서장은 20**. *. *. 원고 EEE에게 20**. *.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물적분할의 성격 및 GGGG 주식 평가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물적분할의 경우, FFFFF에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GGGG이 유일한 사업용 부동산인 JJJJ을 승계하지 않고 의료제조 사업과 무관한 이 사건 IIII 자회사 주식을 승계하였으며, FFFFF가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적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7조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한다.
조사청이 20**년경 FFFFF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FFFFF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해외 자회사의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세청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은 비적격물적분할이다’라는 유권해석도 하였다. FFFFF는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물적분할을 비적격물적분할로 세무처리하였다.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주식교환 당시 GGGG은 비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전문, 제2항에 따라 GGGG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 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54조 제4항 제2호 전문은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 에서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같이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되,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원칙으로 돌아가 순손익가치를 반영 하여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2항은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가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나목)’,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다목)’을 들고 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 주식의 시가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분할법인의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해당 주식의 처분 시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다[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 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참조).
다.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물적분할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물적분할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거나 분할법인이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격물적분할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전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후문에서 구 법인세법 제47조 의 요건을 갖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후문 규정은 사업의 연속성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그와 같이 산정된 사업기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사업의 연속성 또는 실질적 동일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다.
2)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물적분할을 한 분할법인에 대하여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한다.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물적분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효과는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양도차익의 발생’은 위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이 아니고, 적격물적분할과 비적격물적분할을 구분하는 기준도 아니다.
3)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문은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고,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은 적격물적분할을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5항 은 ‘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물적분할 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제출’은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 적격물적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나아가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격물적분할 또는 비적격물적분할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5)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에서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 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은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분할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신설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신설지주 회사가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분할지주회사의 장부가액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까지 포함하여 ‘적격물적분할’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0조의2, 제84조 등에서 ‘적격물적분할’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약칭하는 표현으로 보일 뿐이다.
라.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은 적격분할의 요건 중 하나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들고 있다. 위 요건은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ㆍ 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ㆍ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는 ‘자산’으로서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나목)’,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다목)’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6항은 제1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제3호 가목에서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을 들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FFFFF가 20**. **. **.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이 사건 물적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 및 20**. **. **. 이 사건 물적분할에 관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낸 안내문, GGGG의 제1기 감사보고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물적분할 전후 FFFFF, GGGG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아래와 같다.
다) JJJJ은 지상 16층, 지하 4층, 연면적 *****㎡ 규모의 건물로,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아래와 같이 FFFFF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었다.
라) FFFFF는 이 사건 물적분할 전부터 JJJJ 일부층을 ZZZZZ, XXX, YYYYYYY에게 임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FFFFF는 이 사건 물적분할 이후 JJJJ *층부터 **층을 GGGG에게 임대하였다.
마) 이 사건 물적분할로 FFFFF에서 GGGG으로 승계된 **개의 해외자회사는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IIII 자회사는 IIII에 *****㎡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지상에는 □□□□□가 공장(***㎡), 식당(***㎡),사무실(***㎡),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FFFFF의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자산이 GGGG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FFFF는 의류제조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류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GGGG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물적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는 의류제조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GGGG에게 승계한다고 정하였다( 상법 제530조의10 , 제530조의12 참조). 이 사건 물적분할 직후부터 GGGG은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면서 의류제조 사업을 영위하였다. GGGG의 의류제조 사업은 FFFFF가 영위하던 의류제조 사업부문과 사업의 연속성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 JJJJ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물적분할로 JJJJ이 GGGG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산ㆍ부채의 포괄승계’라는 적격분할 요건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FFFFF는 투자 사업과 의류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FFFFF는 JJJJ *층 내지 **층에서 위 각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전략기획실이 위치한 *층에서는 투자 사업을, 재경본부, HR본부, 회장실, 사장실 등이 위치한 *층에서는 회사 전반의 경영 업무를, 나머지 층에서는 의류제조 사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JJJJ은 FFFFF의 투자 사업부문과 의류제조 사업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물적분할 이후에도 GGGG은 JJJJ에서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해외 생산법인에 대한 생산 지시 및 대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류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FFFFF는 이 사건 물적분할 전부터 JJJJ 일부층을 관계 회사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물적분할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JJJJ에서 자회사 관리,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JJJJ은 FFFFF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4) 원고들은 JJJJ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므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과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다른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실제 사용 현황은 서로 별개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도 이를 반영하여 ‘사무실’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IIII 자회사 주식은 ‘의류제조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 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FFFFF는 이 사건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GGGG이 승계한 이 사건 IIII 자회사 주식은 지분율이 100%이므로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IIII 자회사가 소유한 토지는 GGGG의 해외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의 공장, 사무실, 창고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IIII 자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은 의류제조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닌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IIII 자회사 소유 토지 중 약 5.3%에 불과한 부분만 □□□□□ 에게 임대되고 있어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IIII 자회사의 역할은 해외 의류 제조공장 기반을 지원하는 데 있고, 위와 같은 일부 토지라도 제공되지 않으면 해외 의류 제조공장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단지 토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IIII 자회사 주식과의류제조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FFFF는 20**. *.경부터 *.경까지 *개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신주(이하 ‘이 사건 출자 전환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선금급 및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대체하였다.
조사청은 20**. *.경부터 *.경까지 FFFFF에 대한 20** 내지 2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이하 ‘20**년 법인세 세무조사’라 한다), ‘FFFFF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0**년 법인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이 사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FFFFF가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물적분할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주식교환 당시 GGGG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20**년 법인세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조사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FFFFF에 대한 20** 내지 2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이하 ‘20**년 법인세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선급금 및 대여금 채권의장부가액이 아니라 출자전환 당시 시가에 해당하므로 과다계상된 취득가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후 FFFFF의 심판청구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20**년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조심 2021서3189), 달리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의 적정성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였으나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이하 생략)” 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법규법인2012-458, 2013.1. 28.). 그러나 위 유권해석은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물적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7조 의 요건을 갖춘 적격물적분할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물적분할로 신설된 GGGG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주식교환 당시 GGGG의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AAA, BBB에 대한 20**. **.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CCC, DDD, EEE에 대한 20**. *.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에 ‘배당 포기’는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AAA, BBB이 배당을 포기하여 HHHHH가 초과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 규정은 2025. 3. 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의2호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등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제1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제2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4호)‘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제1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2025. 3. 14. 시행된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을 신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설 조항’이라 한다), 2025. 5. 7. 대통령령 제3549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5 제2항은 위 자본거래에 관하여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등을 할 때 일부 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거래’를 들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HHHHH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정법인이고, 원고AAA, BBB은 HHHHH의 지배주주의 직계존속으로 특수관계에 있다. 원고AAA, BBB이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HHHHH에게 이 사건 초과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한 행위는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CCC, DDD, EEE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HHHHH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초과배당금 수취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법인에게 초과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증여 개념에 포함된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거래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거래 유형이나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특정법인에게 초과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이 사건 신설 조항이 도입되기 전에도 과세관청은 초과배당을 재산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다.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배당금 수취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2조에서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초과배당금 수취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의 내용 및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설 조항은 초과배당금 수취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CCC, DDD, EEE에 대한 2017. 3.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도 적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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