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1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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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전부의 채권자가 원고의 배우자라고 볼 수 없어 배우자로부터 전세권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의 처분사유를 추가하더라도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없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11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5. 15.
판 결 선 고
2026. 06. 12.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4. 서울 **구 **동 87 아이파크**동 ******동 제10층 제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안AA, 이AA와 전세금 xx억 원, 존속기간 2016. x. 26.부터 2018. x. 25.까지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x. 1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7. xx.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구CC, 최DD과 전세금을 xx억 원으로 x억 원 증액하고(이하 증액되기 전 전세금을 합한 xx억 원을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존속기간을 2018. x. 26.부터 2020. x. 25.까지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최초의 전세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2018. x. 12. 위 전세권의 내용을 변경하였다(이하 최초로 설정된 전세권과 통틀어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x. 4.부터 2019. x. 30.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남편인 한EE이 FFF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가수금 반제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 xx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x.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xxx,xxx,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10.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한EE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을 증여받지 않았다.
2)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및 근거 법령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2016. x. 14. 이 사건 아파트 전세권취득자금 증여에 대한 결정결의’, ‘2018. x. 12. 이 사건 아파트 갱신 전세보증금 x억 원 현금증여 결정’이라고 기재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이 사건 전세금 상당액의 현금증여라고 명시한 점, ② 피고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전세금 중 xx억 x,000만 원은 가수금 반제로 인한 현금증여로, x억 x,000만 원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5. x. 21. 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금을 나누어 (다른 사유로)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 ③ 피고는 조세심판원에서도 FFF개발에 대한 가수금의 귀속주체가 한EE임을 전제로 한EE이 가수금 반제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한EE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 xx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2025. x. 21. 자 준비서면을 통해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원고가이 사건 전세금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주장하므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기존의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존 처분사유인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행위 자체를 과세요건사실로 하는 반면, 위와 같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전세권의 취득행위와 수증자의 소득금액 등의 취득가액 미달 등을 과세요건사실로 하는 것이어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FF개발의 가수금을 반제받는 방식으로 한EE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은 원고가 아닌 한EE이 FFF개발의 가수금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전세금은 한EE이 가수금을 반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1. 10. 28.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호). 이에 대한민국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호).
나)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청구 내지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2015. 12. 24. 자 현금증여 부분은 FFF개발의 가수금이 출금되기 시작한 2016. 1. 13.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가수금을 통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시 한EE이 원고에게 위 부분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머지 현금증여 부분은 한EE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FFF개발의 가수금계정에서 출금되었다는 것인데, 위 가수금의 원천이 한EE의 자금이라는 점을 직접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고, 위 가수금과 관련하여 FFF개발에서 출금된 수표 중 일부가 한EE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가수금 전부가 한EE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GG로부터 차용한 돈을 FFF개발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12. 18.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이GG로부터 2014. 7. 17.부터 2016. 6. 9.까지 합계 xx억 x,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상환하여 2018. 12. 18. 현재 xx억 x,000만 원의 차용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GG에 대한 차용금 미상환시 FFF개발의 보통주 6만 주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포기각서도 첨부되어있다. 비록 원고와 이GG가 주고받은 대여금 및 그 상환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이GG가 원고로부터 주식포기각서 외에는 특별히 담보를 제공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FFF개발의 가수금 채권자가 한EE이라거나 위 가수금이 한EE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FFF개발의 가수금을 반제받는 방식으로 한EE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한EE이 FFF개발의 가수금 채권자로서 가수금을 반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가수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앞서본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한EE이 FFF개발의 약 xx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자라거나 위 가수금의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정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개정 전규정’이라 한다)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에 관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왔는바, 개정 후 법은 증여세에 있어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으나이와 같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정 후 법 제2조 제1항은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후 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개정 후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2008두2059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달리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7 내지 19, 21호증, 을 제4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앞서 본 관련 민사판결에서 보듯이 원고와 이GG 사이의 2018. 12. 18. 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증명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GG로부터 약 7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FFF개발에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HHHH산업개발에서 받은 퇴직연금 755,554,483원 역시 FFF개발에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FFF개발에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금전거래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가수금채권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FFF개발의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2016. 1. 13.부터 2018. 12. 18.까지 합계 xx억 x,130만 원의 가수금이 반제처리되었고, 그중 xx억 x,000만 원이 이 사건 전세금으로 지급되었으며, FFF개발내부에서 작성된 가수금 출처에 관한 엑셀파일에는 원고가 xx억 x,5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전세금 중 x억 x,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2016. 2. 26. 모친인 진JJ의 서울 **구 **동 949-2 **푸르지오 10x동 110호에 관한 전세금 x억 x,000만원을 받아 그중 x억 x,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3. x. 18. 자로 전세금 x억 3,000만 원의 진JJ 명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전세권은 2016. 2. 26. 해지되어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KKK건설은 진JJ 명의 계좌로 전세금 x억 x,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으로 사용한 x억 x,000만원은 위와 같이 진JJ 명의 계좌로 반환받은 전세금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런데 원고는 위 x억 x,000만 원을 진JJ로부터 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위와 같은 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역시 진JJ가 2003. 1. 16. 이후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진JJ의 전세권설정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진JJ가 아닌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에 관여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돈을 이용하여 진JJ 명의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여지도 있어 오히려 위 전세금 상당액이 원고의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④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FFF개발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재와 금액, 진JJ 명의 계좌로 반환받은 전세금을 합한 금액만으로도 이 사건 전세금을 웃도는 원고의 재산이 인정되고, 그 밖에 원고의 소득 및 금융자산 등의 규모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상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나아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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