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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2 선고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1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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