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는 배우자공제 적용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5-구합-9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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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96 배우자 공제
판 결 선 고 2026.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12.자 증여세 4,074,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망 김OO(1960. 12. 30.생, 2019. 9.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3. 2.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망인은 사망 전인 2019. 9. 2. 원고에게 천안시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증여세 신고ㆍ납부
원고는 2019. 11. 12. 위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4,074,000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재산가액을 42,000,000원, 원고와 증여자(망인)의 관계를 ‘타인’으로 각 기재하였고, ‘증여재산공제’란의 ‘배우자’란은 공란으로 두었다.
라.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에 따른 증여세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1. 2. 24. 망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2012. 3. 2.부터 망인의 사망시인 2019. 9. 22.까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고(대구가정법원 2020드단0000호), 위 판결은 2021. 3. 13. 확정되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 상태여서 원고가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4. 5. 30. 피고에게 ‘원고가 증여자인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에 증여를 받았으므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가 적용되는데 증여재산가액이 42,000,000원으로서 공제 한도액 이내이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이에 따른 증여세도 0원이 되는바, 이 사건 증여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24. 7. 19. 원고에 대하여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증여자인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증여세의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및 기각결정
원고는 2024. 10.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10.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부처분은 거부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사실혼 관계 중의 증여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정당한 세액인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판단
종래에는 구 「 상속세법 」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율하고 있었는데, 구 「 상속세법 」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세 배우자 공제에서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왔다(대법원2003. 6. 13. 선고 2003두1721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 상속세법 」 을 그대로 계승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 상속세및 증여세법 」 제53조 제1호의 증여세 배우자 공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자인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라 단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불과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3조 제1호의 증여세 배우자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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