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소제기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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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657,04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 ○○구 ○○동 ***-**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같은 동 ○○○-○ 토지의 각 1/2 지분, 같은 동 ○○○-○○○ 토지, 같은 동 ○○○-○○○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7. AAAAAAAAAAA에 2014. 12.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23. 4.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043,0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에 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고, 2023. 4. 17.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 ○○군 ○면 ○로 ○○○-○○)에 발송하였는데,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2023. 4. 27. 반송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3. 4. 17.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납부기한 2023. 5. 22.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3. 4. 18. 위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는 2023. 4. 27. 반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납부고지서 등‘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4. 25. 9:07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국세고지서 납부 안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2015년 양도소득세 고지서의 납부기한(2023. 4. 30.)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3. 4. 25. 22:09경 위 안내문을 수신하였다.
마. 피고는 2023. 5. 1. 10:30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안내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 등 송달 방법을 상의하였으며, 원고는 ’2023. 5. 3. 11시경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서 등을 수령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5. 3. 10:22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현재 지방에 있어 피고를 방문하기 어려우니 2023. 5. 4. 13시에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3. 5. 4. 약속한 시간에 피고를 방문하지 않았고, 피고가 13:50 ~ 14:21 원고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전화가 꺼져 있어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23. 5. 4. 17시경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제1차)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위 주소지 소재 건물 현관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부착하였고, 2023. 5. 8. 원고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전 주소지(○○ ○○군 ○○○길 **-*), 전전 주소지[○○○시 ○○읍 ○○로 ***, ○○○동 ○○○호(○○○○○○○○아파트)]에 방문하였으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에 2023. 5. 10.(제2차), 5. 15.(제3차), 5. 16.(제4차) 방문하였으나 모두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다.
사. 피고는 2023. 5. 16. 이 사건 납부고지서 등을 공시송달 공고하였다(효력발생일 2023. 5. 31.).
아. 원고는 2024.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4. 2. 2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고의 수령 회피로 송달하지 못하여 이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2023. 5. 31.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자. 원고는 2024. 5. 23.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심 ○○○○중○○○○), 2024. 10. 14. ’피고의 이 사건 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은 적법하여 2023. 5. 31.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1. 5.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차. 이 사건 심판결정은 2024. 10. 16.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대리한 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2024. 10. 16. 이 사건 심판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5.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조 은 위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 본문 및 제159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24. 10. 16. 원고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초일을 불산입하고 계산하면 2025. 1. 14. (화)이며, 원고가 그 다음날인 2025.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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