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2024므16033, 16040법원 판례 원문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중 특정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른바 '대상분할(代償分割)']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재산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경우 비상장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분할받게 되면, 분할받는 당사자로서는 비상장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소수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주식을 보유한 다른 부부 일방에 의한 회사 가치 훼손행위 또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법원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분할 사건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청산ㆍ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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