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두34425법원 판례 원문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제25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하여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이하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라고 한다)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국제사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앞서 본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은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한 법이 없으면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인수된 계약의 원래 당사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며 보호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된다.
[2]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의 국영 석유회사 및 석유ㆍ가스 산업 규제기관과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 등에 따른 甲 회사의 참여지분 일부를 세이셸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이전하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법인이 甲 회사로부터 참여지분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상 지위의 일부 이전 또는 계약인수의 성격을 가지는 참여지분의 일부 양도의 준거법을 인수 대상 계약인 위 분배계약의 원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참여지분 양도의 가능성 및 효력 등은 위 분배계약의 준거법인 위 분배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한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인도네시아법을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 계약상 참여지분이 乙 법인에 유효하게 양도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甲 회사와 乙 법인 간 추가적 합의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면 승인 등을 포함하는 선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 등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의 곤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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